출 장 결 과 보 고 서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결 재 류연하 남용식 03/04 박숙자 협 조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 예방과-2471(2021.3.02.)호 “위험물 저장소 변경허가신청서” 나. 민원접수 예방과-2488(2021.3.03.)호 “위험물 저장소 전부완공검사신청서” 2. 위와 관련 우리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민원접수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자 : 지방소방경 남 용 식 지방소방위 류 연 하 보 고 내 용 건 명 위험물저장소 변경허가 및 전부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84노) 내 용 ○ 일 시 : 2021. 3. 04. 11:00 ~ 15:00 ○ 건 명 : 위험물저장소 변경허가, 완공검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설치자 인적사항 1) 설 치 자 : 2) 주 소 : 2. 상치장소 : 3. 이동탱크저장소 현황 차명/차량형식 차량등록번호 류별 품명,허가량 용 량(ℓ) 비고(연식) 1) 설치허가 관련확인 - 주차장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등 2) 완공검사 관련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4조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적합여부 확인, 주차장임대계약 여부 현장확인 3. 확인결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9조(완공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0』의 규정에 적합하여 완공검사 신청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끝. 비 고 붙임 : 상치(주차장임대계약)장소 위치도 및 사진 1부
22407931
20210927215645
본청
예방과-2622
D00000420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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