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9.무인비행장치(드론) 기체신고 결과 알림 1. 관련문서 가.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조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나. 시 현장대응단-1984(2021.2.3.)호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및 기체신고 알림” 2. 우리서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아리스비틀) 기체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등록)일자 : 2021.3.2. 가. 신고모델 기체번호 제작사/모델명 제작번호 신고번호 주요제원 강남1호기 네스엔텍 아리스비틀 SF UAV #1 C2 - 자체중량(kg) : 4.2 - 최대이륙중량(kg) : 5.5 - 기체크기(길이×폭×높이, mm) : 860x860x340 - 엔진형식 : 전기 배터리식 - 배터리무게(kg) : 1.5kg 최고속도 : 36km/h 강남2호기 네스엔텍 아리스비틀 SF UAV #7 C2 붙임 : 1. 신고증명서 사본 2부. 2. 관련규정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각 과,안전센터 서무주임 황의순 현장대응단장 03/04 이기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2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전화 02-6981-7531 /전송 02-539-9008 / happy119@seoul.go.kr / 부분공개(6)
22407670
20210927215645
본청
현장대응단-2128
D0000042045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