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혁신파크 대기배출시설 현황 제출요청 1. 서울시 대기정책과-3756(2021.03.0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NOx 배출허용기준 150ppm→60ppm,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편입)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건물의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1.3.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 ○ 기준규모 : 열량 1,238,000Kcal/h이상 흡수식 냉?온수기(1RT= 3,024Kcal/h 환산) -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규모가 기준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 대상시설 :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 - 기존 : 산업용, 업무용 보일러 → 개정 : 일반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 제외대상(붙임2 참고) :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온수기 ○ 수도권 대기환경청 신고기한 - 보일러 : ’21.12.31.까지 - 흡수식 냉?온수기 : ’21.12.31.까지(’11.1.1. 이전 설치시설) ’22.12.31.까지(’11.1.1. 이후 설치시설) ※ 방지시설 미설치 및 시설 미신고시 행정처분 발생(붙임3 참고) 붙임 1. 현황조사 양식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고자료 1부. 3. 행정처분기준 4. 서울시 소유 건축물 대기배출시설 현황 제출 요청 및 신고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3/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2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407380
2021092721564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2404
D00000420481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