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28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천주환 03/04 김복재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3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1. 3. 4.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23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3차 정기이사회(’21.2.25.) 의결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Ⅱ 제23차 정기이사회 개요 ? 일 시 : ’21.2.25.(목),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 석 자 : 10명 ※ 위임 2명 포함 ? 상정안건 : 총 6건(보고안건 1, 의결안건 5) ※ 승인대상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보고안건 제1호 2021년 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원안접수 비 대 상 의결안건 제1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2020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3호 2020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4호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5호 2021년 예비비 이용계획(안) 원안의결 대 상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및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승진자 기본연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내용 ? 승진자 기본연봉 인상 시 해당 인상분에 승진 당해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된 것으로 규정 - (현행) 별도 명시 없음 - (개정) 승진자 기본연봉 인상 시 해당 인상분에 승진 당해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봄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승진자의 기본 연봉 인상 계약시 전년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당해연도 이중계약 방지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 4. (생략)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승진자 기본연봉 인상 시 해당 인상분에 승진 당해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3. ~ 4. (현행과 동일) 의안번호 제4호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 ?? 개정사유 ? 2020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완료에 따라 사업비 증액 및 이월금 반영 ?? 개정내용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기존) 10,873,217천원 → (변경) 11,688,762천원 ※ 출연금 10,224,797천원, 사업수입 29,000천원, 사업외수입 16,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1,418,965천원 < 예산변경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1년 당초 예산(안) ’21년 변경 예산(안) 증 감 액 비 고 계 10,873,217 11,688,762 815,545 일반관리비 4,361,152 4,361,152 - 인건비 3,132,953 3,132,953 - 운영경비 1,228,199 1,228,199 - 사 업 비 5,750,609 5,750,609 - ‘20년도 이월금 350,000천원 포함 예비비 761,456 1,577,001 815,545 ○ 인력증원 예비비 - 492,036천원 → 492,036천원 ○ 일반예비비 - 269,420천원 → 269,420천원 ○ 내부유보금 - 815,545천원(순증)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예상보다 잉여금 초과 발생함에 따라 초과 발생분(815,545천원)을 예비비(내부유보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승인 의안번호 제5호 - 2021년 예비비 이용 계획(안) ? 승인 ?? 개정사유 ?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에 편성된 예비비(인력증원)를 인건비 집행을 위해 일반관리비(인건비)로 예산 이용 ? ’21년 신년업무(‘21.1.28.) 보고 등 신규사업을 진행을 위해 예비비 중 일부를(300,000천원) 사업비로 편성 ?? 주요내용 ? 2021년 증원 인력 채용(15명)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492,036천원)를 일반관리비(인건비) 과목으로 예산을 이용하여, 채용 추진 - 신규채용 계획 구 분 2급 3급 4급 기능직 합계 인원 수(명) 1 1 6 7 15 ? 2021년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 추진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평생학습꾸러미「세이프런 (Safelearn)」 키트 제작?배포를 위해 예비비(300,000천원)을 사업비 과목으로 예산 이용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 예비비의 지출을 위해 인건비로 예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 준수 ? ’20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에게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키트 제공을 위한 예산 이용(300백만원)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 사업 추진 바람직
22407252
20210927215645
본청
평생교육과-2281
D00000420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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