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명령서(2021.03.04) 배출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무직(시설정비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근무내역 구 분 성 명 근 무 일 시(초과시간) 업 무 내 역 비고 공무직 (시설정비원) 탈수기 운전 및 설비점검, 수질TMS 감시 붙임 : 시간외 근무표 1부. 끝. 주무관 박동순 정수과장 방진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04 김훤기 협조자 시행 정수과-2325 ( ) 접수 ( ) 우 04628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전화 02-3146-5343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6)
22406765
20210927215645
본청
정수과-2325
D0000042052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