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348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박재규 정인선 03/04 윤세형 공원여가과 전직원 교육실시 결과 보고 2021.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교육일시 2021.3. 4.(목) 10:30~11:20 교 관 공원여가과장 교육대상 공원여가과 직원 공무원 5, 공무직 3명(참석)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보안, 성희롱 예방교육 등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직원 교육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공직기강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나. 공직자 및 공무직 본분에 맞는 자세 확립 ○ 공직자 및 공무직으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자 및 공무직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2.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행세 등 ○ 최근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비리를 예방 ○ 무단이석, 불필요한 출장, 음주행위, 성희롱, 게임, 도박, 유기행위 등 일체 복무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중점 점검사항> - 출근점검, 보안점검, 이석점검, 당직 정위치근무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적발 -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적발 등 3.‘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무직 등 공직자 등(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4.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 적용대상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의무 조직 내 문제 해결, 관리, 감독 의무 -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성희롱 원인(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등) -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 내 처벌 등 5.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4조(의무) 제3항 전달 등 ○ 대상자 :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보안조치 근무중 알게 된 기밀시항에 대해 근무기간중 또는 이후에도 일체 누설 금지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 -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 금지 등 붙임 보안서약서 및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자료 4부. 끝.
22406657
20210927215645
본청
공원여가과-348
D000004204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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