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및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및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21. 1. 7.자로 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조례 제4조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조례 운영에 활용하고자, 최근 3년간 귀 기관(부서) 소관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소지, 판매·전시 행위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경우에는 2021. 3. 13.(금)까지 사례를 제출(붙임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市 및 산하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市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도 관련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달(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조례의 현장운영 세부지침 등은 추후 배포 예정 【조례 주요내용(요약)】 제1조(목적):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1."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공공장소"란 제4조 적용대상 기관(1~3호)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공공행사"란 제4조 적용대상 기관(1~4호)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1. 市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소지, 판매·전시 행위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문 1부 2. 실태조사 제출 서식 1부 3. 서울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서점덕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3/04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03 /전송 02-2133-1065 / esperant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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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및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617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42051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