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화랑대 디오베이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화랑대 디오베이션) 1. 노원구 도시재생과-3183호(2021.03.03.)와 관련입니다. 2.「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자치구로 업무 위임(물순환정책과-22210, 2018.12.07)됨에 따라 대지면적 10,000㎡ 미만의 사업계획신청승인(인·허가) 및 사용승인(준공검사) 시 해당 자치구의 물순환 주관부서에 협의 요청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물순환 주관부서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상준 물순환시설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3/0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4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8층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hsj0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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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화랑대 디오베이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401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72) 관리번호 D000004204674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