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 질의 회신 1.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2929(2021.2.25.)호 관련,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의원급 의료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분리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을 일반 진료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일반 진료시설을 상시적으로 오가며 일반환자 진료와 국가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업무(코로나19 예방접종 등)를 수행할 수 있는지 ○ 답변 : 1인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감염 전파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와 일반 진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응답집 제3판, 37번 참고). 물론 단일 진료실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시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약 없이 내원하는 사례가 많고 감염 환자 진료 후 소독, 환기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1)호흡기전담클리닉은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약 없이 내원한 환자의 진료도 가능하며, 2)호흡기·발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일반 환자 진료도 허용하였음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구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일 진료실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환자 간 교차감염 예방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염구역과 非오염구역을 오가는 의료인력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일반적인 국가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도 예방접종 업무 외에 환자 진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일반 진료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특히 진료구역을 구분한 곳이라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업무를 소관하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은숙 공공보건팀장 왕희령 보건의료정책과장 03/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25 /전송 2133-0724 / es2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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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07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2133-7525) 관리번호 D00000420477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