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결정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1)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담당부서에서 시장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 (없으면 없다고 회신) 2)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없으면 없다고 회신) 다. 결정내용 : 공개 라. 공개내용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는 확인된 사항이 없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3/0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5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6)
22405960
20210927215645
본청
공원조성과-2508
D00000420476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