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서 결정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결정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1)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담당부서에서 시장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 (없으면 없다고 회신) 2)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없으면 없다고 회신) 다. 결정내용 : 공개 라. 공개내용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결과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자료는 확인된 사항이 없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3/0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5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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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결정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08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2047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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