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739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인현 이성근 03/04 홍남기 2021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재인증 심사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재인증 심사계획 ’13~’19년 선정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66개사에 대하여 전년도(2020년)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평가해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사회적경제과-1240호, 2013. 11. 8.) ? 시장 요청사항「사회적경제 관련기업 100개사 선정,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14. 7. 8.) ?? 추진방향 ? 기업별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21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기업별 우수사례 전파 ? 맞춤형지원 대상기업(’18~’19년 선정, 25개 기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재인증 여부 심사 ? 맞춤형지원 종료기업(’13~’17년 선정, 41개 기업)은 사회적경제담당관 자체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재인증 절차 간소화 ? ’21년 2. 28.자로 인증 종료된 ’19년 인증 우수기업은 재심사 참여를 위해 ’21. 4. 30.까지 인증기간 임시 연장 Ⅱ 심사개요 ?? 맞춤형지원 대상기업(전문심사위원회) ? 심사일시 : 2021. 4. 22.(목), 14:00~18:00(예정)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8~’19년 선정기업(25개사) ※ ’20년 신규 선정기업은 ’22년 상반기에 재심사 ? 심사방법 : 전문심사위원 검토 후 재인증 여부 결정 ?? 맞춤형지원 종료기업(자체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13~’17년 선정기업(41개사) ? 심사방법 : 부서에서 자체검토 후 재인증 여부 결정 Ⅲ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지원 대상기업 재심사 ?? 대 상 : ’18~’19년 선정 기업(25개사) ?? 평가항목 ? 기업의 경제가치(재무건전성, 수익성, 고용실적 등) ? 기업의 사회가치(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협력 등) ※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 [붙임1] 참조 ?? 심사방법 ? 기업별 심사항목에 따른 전문심사위원 정성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우수기업 재인증 ※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경영과 관련해 법령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기업은 재인증 제외 ?? 재인증 절차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 ? 전문심사위원회 ? 심 사 결 과 통 보 대상기업 → 서울시 권역별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기업 ?? 추진일정 ? 재심사 기업 성과보고서 제출 : ~ ’21. 3. 31.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21. 4. 16. - 수행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대표 : 이선우) ※ 고용노동부 지정 서울권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13년~현재) ? 심사위원회 개최 : ~ ’21. 4. 22. 2. 맞춤형 지원 종료기업 재심사 ?? 대 상 : ’13~’17년 선정 기업(41개사) ?? 평가항목 ? 공통지표 - 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등 경제가치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협력 등 사회가치 ? 부문별 지표 - 부문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인증(지정)?인가?신고요건 충족여부 ?? 심사방법 ? 사회적경제담당관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담당관 소속 팀장(5명) ?? 재인증 절차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내부검토 (사회적경제담당관) ? 자체심사위원회 ? 심 사 결 과 통 보 대상기업 → 서울시 서 울 시 서 울 시 서울시 → 기업 ?? 추진일정 ? 재심사 기업 성과보고서 제출 : ~ ’21. 3. 31. ? 검토보고서 작성 : ~ ’21. 4. 16.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 ~ ’21. 4. 20.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600천원 ? 심사수당 : 5명 × 300,000원 = 1,5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100,000원, 참석수당 : 200,000원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보고서 제본 포함) : 8,000천원 - 현장실사 : 25개소 × 300,000원 = 7,500천원 - 회의 및 제본비 : 500천원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 행정사항 ?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 2021. 5월초 붙 임 : 1. 재심사 평가항목 1부. 2. 재인증 신청서 1부. 3. 재심사 성과보고서 1부. 4. 유급근로자 명부 1부. 5. 재심사 심사표 1부. 6. 재심사 의결서 1부. 7. 2018~2019년 선정 우수기업 명단 1부. 8. 2013~2017년 선정 우수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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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564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739
D000004204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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