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8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병은 이원철 03/04 변봉섭 협 조 도로보수과장 한수영 시설보수과장 김준섭 기전과장 석대창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303, 2021.2.22.) ?? 지급기준일 : 2020.12.31. ? 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1.3.26.(금) ??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 호봉제 적용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지급 대상 대상 인원 비 고 계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 별도 계획 수립 공공안전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S:A:B=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 반 직 152.5% 125% 105%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안전총괄실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지급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경위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 평가방법 ? 성과상여금 : ’19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세부평가기준 ? (공통)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제외 ? (공통)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제외 ? (공통)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공통)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성과상여금)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5급이상 간부 5명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조정 -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장→ 개인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부서장 (이의신청기간 :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향후일정 ? 사업소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0.3. 5.(금) ? 안전총괄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0. 3. 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0. 3. 9.(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0.3.10.(수) ? (성과상여금)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 '21.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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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80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은 (02-3284-5412) 관리번호 D0000042047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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