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정 내용 ○ 시설물 명칭: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관리주체: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지정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 해제 사유: 2종 시설물 등록을 위한 해제 2. 협조 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3/04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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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322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관리번호 D00000420499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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