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결의 1. 예방과-2472(2021.3.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 나. 대 상 : 다. 금 액 : 라. 위반내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마.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바. 납기일자 : 2021. 4. 30.까지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오승민 장비회계팀장 김근섭 소방행정과장 이승오 소방서장 03/04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5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1 /전송 02-3423-2035 / othingzzang@seoul.go.kr / 부분공개(6)
22404200
20210927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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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854
D00000420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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