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강서구 도시재생과-6441호(`20.11.30.), 1052호(`21.02.25.) 및 건축기획과-24399호(`20.12.3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강서구청장이 요청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0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12.22.) 심의결과(조건부의결)에 따라 『건축법』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주요내용】 ○ 특별건축구역 :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획지 1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대(80,016㎡) ○ 특례 적용사항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현수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3/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검토 보고서(특별건축구역 지정)_방화5.hwpx

    비공개 문서

  • 2.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291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20525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