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강서구 도시재생과-6441호(`20.11.30.), 1052호(`21.02.25.) 및 건축기획과-24399호(`20.12.3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강서구청장이 요청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0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12.22.) 심의결과(조건부의결)에 따라 『건축법』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주요내용】 ○ 특별건축구역 :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획지 1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대(80,016㎡) ○ 특례 적용사항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현수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3/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
22402639
20210927215645
본청
주거사업과-2291
D00000420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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