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847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준영 구경태 03/04 조영창 협 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물류지원팀장 신충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21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방역실태 점검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1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방역실태 점검 계획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3월 5일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선거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대 상 : 서울시개인택시조합 18개 지부 선거사무소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남서, 노원, 도봉, 동부,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영동, 용마, 은평, 중랑, 중앙 ?? 일 시 : 3. 3(수)(사전 점검), 3. 5(금) 7시~17시(선거일 점검) ※ (사전점검) 주요 복지충전소 점검, (선거당일) 서울시?조합 2인1조 합동점검 ※ 선거당일 택시물류과장 선거 본부 등 현장점검 ?? 점검사항 ○ 투표 사무실 손소독제, 비닐장갑 등 비치 ○ 선거 투표자, 종사원 등 방역 준수 여부 ○ 투표소 주변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부 등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법 : 서울시?조합 2인1조 합동 현장 점검 ○ 개인택시조합 18개 지부, 투표소 내?외 모두 점검 ○ 현장 확인 점검시 조끼착용, 공무원증 패용 점검취지 설명 ○ 중점 점검사항(마스크, 5인 이상 모임) 위반시 행정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위반자 식별 공무원증 제시 및 시정지도 불이행 시 단속근거 및 과태료 부과됨을 구두로 고지 위반자 신분증 요구 및 인적사항·일시·장소 확인 - 위반자가 식별되면 공무원증 제시하고 방역 준수 요구(시정지도) - 지도 불응 시에는 단속근거와 과태료 부과됨을 구두로 고지하여 단속의 정당성 확보 - 위반자에게 신분증 요구 및 인적사항 확인 후 과태료 부과 현장사전고지 ※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중점 점검사항 ○ 투표자, 종사원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 턱이나 입까지만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행정지도 ○ 투표 장소 내?외 5인이상 사적모임 여부 점검 ?? 점검장소 : 개인택시조합 18개 지부 선거사무소 구분 점검자 지부 점검 장소 서울시 조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점검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 사항 ?? 점검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 ’21.3.4.(목) 14:00 택시물류과 회의실 ○ 대상 : 점검 공무원 전원 ※ 조합 점검자는 합동점검 해당조 시직원이 점검 전 교육 ○ 내용 : 방역 점검표 내용, 방역지침 위반자 단속 방법 및 선거인들과의 불필요한 언행 자제 등 ?? 점검결과 제출 : ’21.3.5.(금) 18:00까지 붙 임 : 1. 점검표 양식 1부. 2. 위반확인서 양식 1부. 붙임1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선거 방역관리 점검표 □ 점검대상 일시 투표소(지부) 참관인 및 종사원(명) 2021.3.5.(금) □ 점검항목 (투표소 / 선거인 / 기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발 건수 등) 유(○) 무(×) 1. 투표소 사무실 방역관리 1-1 발열체크 비접촉식 체온계 비치 1-2 발열체크 전담인력 배치 1-3 바닥 2M이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1-4 투표소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1-5 참관인 및 종사원 등 마스크 착용 1-6 2인 사용 책상에 칸막이 설치 1-7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소독(일 2회 이상) 1-8 사무실 환기(일 2회 이상) 2. 선거인 방역관리 2-1 마스크 착용 여부 2-2 투표자간 거리유지(최소 2m) 여부 2-3 5인이상 모임금지(선거후 즉시귀가) 3. 기타 점검사항 3-1 투표소 내?외 방역 단속반 배치 3-2 선거인외 출입자 명부 관리 3-3 투표자, 종사원 등 기침, 발열 증상시 보건소 검사 3-4 관할 보건소 및 지구대 비상 체계 구축 4. 특이 사항 ㅇ ㅇ □ 점검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붙임2 위반확인서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00-0000- 상기 본인은 2021년 3월 5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21. 3. 5(금) 00:00 2. 위반장소 : OO지부(서울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위반행위(내용) : 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위반 5. 특이사항(해당시) : 2021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원 소속 : 직급 : 성명 (인) 소속 : 직급 :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2402124
20210927215645
본청
택시물류과-8470
D00000420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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