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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637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강세윤 송은숙 김희진 03/04 백지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박태주 운영부장 백기영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2021. 03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우수 강사 및 필진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육 상영을 위한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업무효과 및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교육홍보과-1775, 2017.3.17.)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알림 (인재양성과-7824, 2020.9.25) □ 서울시립미술관 학술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계획(수집연구과-1428, 2019.3.7.)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미술관에서 마련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수년간 개정되지 않아 지급액이 현실에 맞지 않음 ○ 미술관 내 일관된 적용 기준 없이 부서별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 ○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초상권·저작권 등의 별도 사례 기준이 없음 □ 필요성 ○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 금액을 인재개발원 금액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미술관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혼선 예방 필요 ○ 온라인 강의 영상 제작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기준 마련 시급 3 주요 개정 내용 ○ 강사료 지급기준 등 급 강사료 기준 (천원) 기본 1시간 초과시간 기본1시간 초과시간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특별 1급 특 강 300 200 400 200 특별 2급 전문1급 230 120 300 150 일반 1급 전문2급 120 100 240 120 일반 2급 주강사 100 70 100 70 ○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지급단가 B5 1면당 11,000원 지급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학술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단가 매수제한 비고 특 급 15,000원 매수제한 없음 일반 1급 12,000원 일반 2급 10,000원 ○ (신설) 온라인 교육 영상 강의 저작권료 - 70,000원(1편, 1인) ※라이브(1회성) 영상강의는 저작권료 지급에서 제외 4 지급 기준 세부내역 1. 강사료 개정 지급기준 ○ 등급은 직급별 및 활동경력으로 구분 ○ [전문 1급]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7.8.1. 일부개정)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적용 (단위 : 천원) 등급 대 상 (전·현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장·차관(급),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의 장 ° 대학교 총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 매시간) 전문 1급 ° 4급 이상 공무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대학(교) 교수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 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학교법인 대표 및 각 급 학교의 장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 300 150 (민간분야 매시간) 전문 2급 ° 5급 이하 공무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직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학(교) 전임강사 ° 학교법인 직원 및 각 급 학교의 교직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민간분야 매시간) 주강사 °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100 70 (민간분야 매시간) 보 조 강 사 °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민간분야 매시간) 별도기준 적 용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간당 1,000 이내 ○ 4시간 이상의 강연 시 초과시간은 기본시간에 초과 3시간까지만 인정하여 지급 ○ 별도기준 적용은 청탁금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음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1)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2)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위 기준 외의 사항은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20.10.1 시행) 준용 ※ 참고 : 전문 1급 지급액 산출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7.8.1. 일부개정』법 제2조 제 2호 가목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2. 강의 원고료 개정 지급기준 ○강의 원고료 개정 지급기준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10.1.)을 준용 구 분 지급 대상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3. 학술 원고료 지급기준 ○「서울시립미술관 학술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계획」(수집연구과?1428, ‘19.3.7.)을 준용 (단위 : 원) 구분 등급 대상 지급단가 (원고지매당) 매수제한 학술 원고 특급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이상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전문직 종사자 15,000 매수제한 없음 일반1급 ° 5급이상 학예직 공무원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팀장급 이상 및 박사 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전문직 종사자, 예술인 12,000 일반2급 °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미술사, 미학, 미술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실무경력자 10,000 ※ 활동경력 산정 시점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 가. 미술사, 미학, 미술관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시점 나. 학예관련 기획에 기획자로 참여한 실적 다. 미술 비평문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 라. 졸업전시를 제외한 개인전 또는 단체전 참여 실적 마. 작품을 작품집으로 출간 또는 관련 매체에 발표한 실적 ○ 해당 기준은 전시, 연구 등과 관련된 학술 원고에 한함 ○ 국외원고료의 경우, 국내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적 관행 및 필자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 매수에 불 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4.(신설) 온라인 교육 영상 강의 저작권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온라인 영상 상영 저작권료 ° 70,000원(1편, 1인) ?「2020 시민큐레이터 양성교육 온라인 운영계획」(교육홍보과-2838호 ‘20.4.17)에 의거 2020년에 영상 1편 당 50,000원 지급을 하였으므로, 2021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 조정하여 지급액을 산출 70,000원을 산정함 ? 라이브(1회성) 영상강의는 저작권료 지급에서 제외 5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개정 방침 수립 : ‘21. 03. 04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전부서 송부 : ‘21. 03. 05. ? 지급기준 시행 : ‘21.03.08.부터 □ 타부서 협조사항 ? 외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시 본 기준 적용 : 전부서 붙임 : 서울시인재개발원「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20.10.1.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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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20.10.1.시행)개정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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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교육홍보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637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세윤 (02-2124-8826) 관리번호 D00000420468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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