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68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성우 이현식 03/03 김창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2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을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2.22.(월)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Youtube 생방송) ? 참석인원 : 1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공무원, 사서교사, 사서공무직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10 (‘10) 개회식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동현 의원 10:10~10:20 (‘10) 모두발언 ▶ 개회사(이동현 의원) 10:20~10:30 (‘10) 주제발표 ▶ 주제발표 ○ 발제-이동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취지와 배경 10:30~11:30 (‘60) 토론 ▶ 토론 ■ 좌장 : 이동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 ? 경규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부분과장) ? 조이희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 고소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11:30~12:00 (‘30) 질의답변 및 정리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 발제 1 : 발제자 : 이 동 현 (서울시 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취지와 배경 - 요약) 해당 조례안은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고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우선 되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내부갈등이 심화되어 안타까움 ?? 토론 발표 ? 토론자 1 : 이덕주 (송곡고등학교 교사) - 요약) 인력채용의 문제, 구성원의 자율성 침해, 상위법 위반, 예산추계서 미비 등의 문제로 조례안에 반대함 ? 토론자 2 : 경규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부분과장) - 요약) 타 지방교육청과의 형평성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한 순기능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찬성함 ? 토론자 3 : 조이희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 요약) 노동력을 착취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이 전무한 점에서 찬성하기 어려움 ? 토론자 4 : 고소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요약) 교육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구성원의 자율적인 협의로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함 ?? 상호토론 ?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시 사서교사의 무조건적인 근무는 적절하지 않음 ?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실효성이 떨어짐 ? 조례안 발의 전, 사서교사 및 공무직 사서와 충분히 소통이 아쉬움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229,000 771,000 사무관리비 3,000,000 2,229,000 771,000 참석수당 600,000 600,000 ※토론자 1명 제외 (서울시교육청공무원) 0 인쇄비 (포스터 및 현수막 등) 800,000 533,300 266,700 자료집 1,350,000 900,000 450,000 다과비 200,000 195,700 4,300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 (서울시교육청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 참석수당 산출내역 - 토론자 : 200,000원× 3명 = 600,000원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2. 회의록(서식첨부)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별지 서식3〕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21.2.22.(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9:30~10:00 (‘30) ▶ 등 록 개회식 10:00~10:10 (‘10)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동현 의원 모두발언 10:10~10:20 (‘10) ▶ 개회사(이동현 의원) 주 제 발 표 10:20~10:30 (‘10) ▶ 주제발표 ○ 발제-이동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취지 토론 10:30~11:3 0 (‘60) ▶ 토론 ■ 좌장 : 이동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 ? 경규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부분과장) ? 조이희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 고소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0 0 (‘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회의록 [주제발표] ? 이동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음.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임.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음.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움.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함.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함.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함.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 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임.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함.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토론발표] ? 토론자 1 : 이덕주(송곡고등학교 교사) ? 상시개방이란 법률 용어는 향후 주말개방, 야간개방, 지역주민 개방, 모든 시민에게 개방 등으로 언제나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방학 중 도서관을 상시개방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학교 현장을 모르고 몰이해하고 적은 내용임. 지금 현재도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 중이나, 수업을 하거나 도서관을 개방하지는 않음. 방학 중에는 학교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 ? < 학교의 장은 ~~ 해야한다.> 란 조항은 당연히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을 여러 단체에서 지적한 바가 있음. 학교 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오죽하면 평소 대립된 입장을 보여 오던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가 한목소리를 냈는지 재검토 수정되어야 할 것. ? 토론자 2 : 경규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부분과장) ?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으로 규정된 전문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의 사서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되어 방학에는 근무할 수도 없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음. ? 학기 중에는 수업 및 학원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독서를 즐길 수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독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감염병이나 기타 악조건에도 무조건 개방하라는 의미가 아님. 적어도 예산이나 여타 학생을 중심에 두지 않은 문제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임. ? 토론자 3 : 조이희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 사서교사는 당연히 방학 기간 동안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해 ‘근무지외 연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방학 기간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일 뿐,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 동안 교사들을 임의로 다양한 방식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임. ?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해야 함. 학생들에게는 이미 학교도서관이 상시 개방되어 있음. 다만, 입시교육에 밀려 학교도서관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뿐임. ?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발하게 하려면, 상시 개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입시교육을 철폐해야 함. 그렇지 않고, 상시 개방이 혹시 학생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한다는 의미인지? ?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조례 등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 그리고 교육과정 등의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맞음. ? 토론자 4 : 고소향(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여 학교의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본 조례안의 10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사서 상시근무 추진 문제, 사서교사 근무교의 방학 기간 문제 등과 연동되게 됨.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성도 적극 공감하지만 조례로 규정함에 의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13조(자원봉사)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음. ? 이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재시에 자원봉사자를 두어 학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항목인 걸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학교는 미성년인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써 책임성을 적극 부과하기 어려운 자원봉사자만 학교도서관에 두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음. ? 상호토론 ? (경규필 토론자)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시 사서교사가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오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서교사 부재 시에도 사서 및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음. ? (이덕주 토론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실효성이 떨어짐. ? (조이희 토론자) 조례안 발의 전, 미리 사서교사 및 사서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더 좋았을 것.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pdf

    비공개 문서

  • 학교도서관 운영관련 조례안 제정 토론 주요 내용(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68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우 관리번호 D0000042037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