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점검시기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점검시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체점검 및 점검시기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4. 자체점검의 점검시기 및 점검횟수 가.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다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음.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음. 나. 작동기능점검 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 점검횟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각 연 1회 이상) 5.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 점검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가능)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야 한다. 6. 안내사항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점검시기와 횟수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시기 및 횟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소방시설등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3/03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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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점검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10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성 (591-0119) 관리번호 D00000420351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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