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81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3/03 이정규 협 조 -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 지원 계획 2021. 3.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과학관 운영계획(총무과-1747, 2020.2.2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자산관리과-2991, 2020.3.5.) ? 서울시립과학관(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3392, 2020.4.14.) ?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360, 2020.5.2.) ? 과학관 부분개관에 따른 임대시설 영업재개 검토(1차) (총무과-3867, 2020.5.5.호 및 총무과-4074, 2020.5.12.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자산관리과-14916, 2020.12.31.) ? 코로나19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567, 2021.1.18.)(자산관리과에서 일괄 심의?결정) ? 서울시립과학관 임대시설 영업재개 의견회신 요청(2차) (총무과-1422, 2021.2.18.호 및 총무과-1670, 2021.2.26.호) Ⅱ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제21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등 -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등 -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Ⅲ 지원내용 ? 대 상: 사이언스숍 ? 운영사업자: ? 기간 연장 2020년 2021년 2.24.~5.5. 5.6.~5.28. 5.29.~7.21. 7.22.~8.17. 8.18~10.5. 10.6.~12.4. 12.5~1.20. 1.20.~3.19. 휴관 부분운영 휴관 부분운영 휴관 부분운영 휴관 부분운영 72일 23(20)일 54일 27(24)일 49일 60(52)일 47일 58(49)일 (00): 휴관일(월)을 제외한 실제 운영 일수 ? 임대료 감면 Ⅳ 행정사항 ? 기간연장이 반영된 변경 허가서 송부. ?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급처리. 붙임: 1. 과학관 임시휴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방침서 1부. 2. 사이언스숍 영업재개 의견 회신 1부. 끝.
22400712
20210927215645
본청
총무과-1781
D00000420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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