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인 "공동주택 내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진이 찍힌 해당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이 1986년인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해 안내방송, 경고장 부착 등 강력히 계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7443)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김선군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1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6)
22400612
20210927215645
본청
재난관리과-1717
D000004203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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