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행정제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339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승윤 유현수 03/03 이창구 협조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행정제재 검토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행정제재 검토 보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미준수에 따른 행정제재(벌점)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7.54km(소형차 전용) : (1공구 건축분야)기능동 및 사무동 건축공사 : (2공구 건축분야)환기탑, 축류팬실 등 내부 건축공사 ○ 공사기간 : `15.10. ~ `21.4. ○ 총사업비 : ○ 사업시행 : 서울터널(주) ?? 건축분야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현황 구 분 분 야 성 명 소속회사 비 고 단 장 상 주 비상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근무수칙 ○ 근 거 1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6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 근 거 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 근무수칙 위반사항 ○ 대 상 : ○ 배치기준 및 근무수칙 미준수 사항 [지적 내용1] - 붙임 자료 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첨부 [지적 내용2] - 붙임 자료 내 업무수행일지에 관한 사실증명 첨부 - ?? 행정제재(벌점) 검토 ○ 제재대상 - - ○ 제재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 검토 [지적사항1] 구 분 제재대상 측정기준 벌 점 [지적사항2] 구 분 제재대상 측정기준 벌 점 ?? 조치사항 ○ `21. 1. 27. : ?? 향후 조치계획 ○ 부실벌점위원회 안건 상정 및 벌점부과 붙임 1. 관련 자료 1부. 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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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행정제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399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윤 (02)3708-2608) 관리번호 D0000042040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