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부대비용 자부담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부대비용 자부담 부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부담) 및 인력개발과-23604(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남산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미지원 국가 외국인에게 부대비용을 부과 징수합니다. 가. 입소자 성명 : 나. 외국인 등록번호 : 다. 국 적 : 라. 입소기간 : 마. 부과금액 : 바. 세 목 명 :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자부담 비용 산출내역 1부. 3. 환자관리대장 1부. 4.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안내(서울시) 1부. 끝. 주무관 김보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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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부담 비용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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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환자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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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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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산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부대비용 자부담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76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민 (02-2133-7020) 관리번호 D0000042022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