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부대비용 자부담 부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부담) 및 인력개발과-23604(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남산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미지원 국가 외국인에게 부대비용을 부과 징수합니다. 가. 입소자 성명 : 나. 외국인 등록번호 : 다. 국 적 : 라. 입소기간 : 마. 부과금액 : 바. 세 목 명 :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자부담 비용 산출내역 1부. 3. 환자관리대장 1부. 4.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안내(서울시) 1부. 끝. 주무관 김보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6)
22400331
20210927215645
본청
주택정책과-3976
D00000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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