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박물관 기계소음 민원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박물관 기계소음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가동하는 공조기 소음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24시간 가동 중인 공조기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소음문제 해결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공예박물관 준공 시 공조기 등 기계설비 소음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설계시 소음 법적 기준치(주간55dB 등)를 충족하였으나 좀 더 소음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시2동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이 제기된 날 소음측정 가능업체(소음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민원이 제기된 집 바로 앞에서 소음을 측정(측정결과: 주간45dB) 하였으며, 주 소음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시2동 좌측 공조기 가동소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측정결과는 주간 기준치를 충족하긴 하였으나(야간측정 미실시, 추후 측정할 예정), 귀하께서 주로 야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야간 공조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소음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 가림막으로도 주간 소음 기준치는 만족하였으나, 민원인 생활의 불편을 감안하여 기존 가림막에 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음공사업체에 설계 및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존 가림막에 추가 방음판넬이 설치되게 되면 민원인의 공조기 가동에 따른 소음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소중한 의견입니다. 본 소음개선공사(방음판넬 설치)로 귀하의 가정에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서울공예박물관이 앞으로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음민원 외 사진으로 보내주신 쓰레기사진에 대해선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전응재주무관(☏02-6450-70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총무과장 김득삼 서울공예박물관장 03/02 김정화 협조자 시행 총무과-1706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안국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33 /전송 02-6174-4811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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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박물관 기계소음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06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6450-7033) 관리번호 D0000042023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