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사회교육원(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협조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1339(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3. 이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수탁기관께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 간 업무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종사자가 주 52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방지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현황 수시 점검 예정 붙임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협치지원관 배화정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03/0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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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4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화정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20263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