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회 홍릉 강소특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038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구기획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노지훈 김선애 송종훈 02/26 정상훈 제2회 홍릉 강소특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2.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제2회 홍릉 강소특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중간보고회 개요 ○ 사 업 명 :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일시/장소 : ’21.2.22.(월) 14:00 ~ 15:00 / 서소문2청사 스마트회의실 ○ 참 가 자 : 총 11명(서울시 5, 특구사업단 3, 용역업체 3) ○ 내 용 : 용역사업 목표달성 여부 등 중간점검 시행 ① 지속적 연구소기업 설립방안 필요 ○ 홍릉 특구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매년 연구소기업 7건을 설립해야 함. 이를 위해 용역사업 종료 후, 특구육성사업과 지속적 연계가 되어야 함 (특구사업단)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 혁신네트워크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진성수요를 지속적 발굴하겠음 - SYP, 내비온 측에서 사업 내용 등을 특구사업단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 필요 ○ 특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구소기업 설립이며, 각 대학 교수님들도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창업에 관심이 많음 (특구사업단)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핵심기관 현물출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적달성이 어려움. 대학교 내 보육센터 등에서 현금 출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YP) - 각 대학 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연구소기업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내비온) ③ 기술지주회사 출자비율 문제점 有 ○ 과기부에서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을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지주회사로 인정하지 않음 (특구사업단) - 고대 내 창업기업은 산학협력단에 의무적으로 10%를 기부해야 하며, 연구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20%를 추가하면 총 30%의 부담이 생김 - 창업기업 부담감소를 위해 과기부 및 고대와 지속적 소통 예정 <참고자료 : 산학협력법 개정내용(교육부)> · 법 률 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 개정내용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 (자회사의 출자 등))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 (자회사의 출자 등)) 개정일자 : ’20.12.22. ④ 용역사업 성과 마무리 필요 ○ 제1회 중간보고회 발표보다는 잘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도 대부분 완료가 된 것 같음. 남은 한달 동안 제대로된 실적 마무리 필요 (거점성장추진단장) - 성과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초작업이 부족했던 것 같음. 새로운 사업에서는 비슷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람.(산업거점조성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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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홍릉 강소특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038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훈 (02-2133-8748) 관리번호 D000004201191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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