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실 및 콜센터 전화응대 보호조치 등 현황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실 및 콜센터 전화응대 보호조치 등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790(2021.2.24.)호 관련하여, 민원콜센터 상담원 보호 및 상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행정기관 포함) 민원콜센터 연결·종료음 표준안(붙임2)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하여야... ※ 폭언 등 :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3. 이에 지자체 민원실 등 민원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음성안내 보호조치 실시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각 기관에서는 작성서식에 따라‘21.3.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자치구 민원실(동 주민센터 포함), 대민부서, 120다산콜재단 나. 제출내용 :<붙임1> 서식 작성 ※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전수조사 후 취합제출 다. 협조사항 :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응대율, 전화응대건수 등 빈도 지속 자체 관리 4. 아울러, 120다산콜재단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콜센터)」(붙임3) 방역수칙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응대근무자 전화응대 등 보호조치 및 운영현황(서식) 1부. 2.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연결·종료음 표준안(참고) 1부. 3.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콜센터)(참고)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2/2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5 /전송 02-2133-0791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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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원응대근무자 전화응대 등 보호조치 및 운영현황(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연결·종료음 표준안(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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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콜센터) 발췌본(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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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민원응대근무자 전화응대 등 보호조치 현황 자료 제출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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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실 및 콜센터 전화응대 보호조치 등 현황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4981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5) 관리번호 D0000042014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서비스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