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3796(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환자(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집단발생 한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 나. 적용기간 : '21.1.5.~별도 안내시까지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예산 및 신청과 동일)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210216수정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98627
20210927215645
본청
감염병관리과-6075
D00000420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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