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203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형금 김광덕 03/03 박대우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조금 자치구 교부로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도시농업과-1550호, 2021.2.1) Ⅱ 교부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교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금액 : 2,785,892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내용 ○ 교부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편성액 금 회 교부액 교부 후 잔 액 비 고 사업 추진계획 - 상자텃밭 시범단지 사업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 19 상황추이를 보면서 사업 시행시기 결정 - 초안산 나눔텃밭 : 설계심의후 예산 재배정 3,435,892 2,785,892 6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상자텃밭 시범단지 사업) : 50,000 시설비 (초안산나눔텃밭 조성) :15,000 ○ 교부총액(시비): 2,785,892천원 - 교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자투리텃밭 조성 및 관리 (시비 50%, 구비 50%)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시비 50%, 구비 50%) 상자텃밭 보급 (시비 40%, 구비 40%, 시민 20%)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2,461,032 570,348 1,890,684 130,000 50,000 80,000 1,228,200 491,760 491,760 244,680 사업계획 (자치구) 9개소, 10,986㎡ (6개 자치구) 1개소, 3,000㎡ (1개 자치구) 29,549개, 8,865㎡ (24개 자치구) 사업명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아파트텃밭 조성 (시비 100%) 학교텃밭 조성 (시비 100%) 어린이텃밭 조성 (시비 100%) 치유텃밭 조성 (시비 100%) 계 689,784 99,000 583,000 70,000 232,000 사업계획 (자치구) 38개소, 3,347㎡ (19개 자치구) 2개소, 1,650㎡ (2개 자치구) 60개소, 6,355㎡ (22개 자치구) 20개소, 666㎡ (14개 자치구) 16개소, 1,809㎡ (11개 자치구) ○ 교부금 배정 기준 - 매칭사업(시비:구비 = 50:50) · 자투리텃밭: 신규 조성 및 구비 확보 예산 중 재료비·운영비 기준 매칭 · 상자텃밭 : 자치구 확보 예산 기준 매칭 - 기타 조성사업 : 자치구 신청액 및 조성예정 면적 기준 ?? 교부대상사업: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자투리텃밭 조성 : 도심의 개방형 공간에 텃밭조성(50㎡이상) ○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 마을 공유 공간에 도시농업 교육장 조성(3,000㎡이상) ○ 상자텃밭 보급 : 시민 부담금 매칭으로 상자텃밭 성실 관리 ○ 옥상텃밭 조성 : 공용시설 옥상 내 텃밭 조성(50㎡이상, 옥상면적 70㎡이상) ○ 아파트텃밭 조성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 텃밭 조성(100㎡이상) ○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내 텃밭 조성(100㎡이상) ○ 어린이텃밭 조성 : 어린이집 내 텃밭 조성 후 생태프로그램 운영(30㎡이상) ○ 치유텃밭 조성 : 요양·복지 시설 내 텃밭 조성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30㎡이상)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용도로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나,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하며, - 반드시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집행방법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할 수 없음 Ⅳ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 단, 본래 목적 달성 후 발생된 잔액 중 서울시 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 부분 인정 붙임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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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3415
본청
도시농업과-3203
D00000420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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