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68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배인호 이민용 박주영 03/03 김재학 협 조 2021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영 기본계획 2018년도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21년도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소방청고시 제2019-25호「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안전지원과-1789(2021.1.29.)호「2021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알림」 ○ 안전지원과-24268(2020.12.14.)호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 특수구조대-327(2021.2.10.)호「2021년 특수구조대 소방드론 운영·관리 계획」 2 장비현황 ○ 기동장비 2021.1.25. 기준 부서별 계 행 정 지원과 특 수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반포 여의도 뚝섬 광나루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소방차 23 2 7 3 2 2 (이륜1) 2 (이륜1) 1 2 1 1 구조선박 23 - 1(고무) - 6 (고무1) 5 7 (고무1) 4 (고무1) - - - 헬기 3 - - 3 - - - - - - - 기타(3대) : 보트트레일러 5대(특수1, 수난4) ○ 구조장비 2021.1.25.기준 구분 계 일반 구조 산악 구조 수난 구조 화생방 대테러 측정용 절단 구조용 중량물 작업용 탐색 구조용 파괴용 보호 장비 보조 장비 종 216 28 44 34 29 20 6 13 8 6 18 5 점 7,046 1,045 2,761 1,566 106 42 44 44 31 56 1,324 27 보유율(%) 88.62% 84% 96% 97% 100% 92% 100% 100% 75% 75% 90% 66% 노후율(%) 0.47% 1.15% 1.42% 0.00% 0.00% 0.00% 0.00% 0.00% 0.00% 2.02% 1.00% 0.00% 3 2021년도 계획 2021년도 소방장비 현황조사 및 관리 □ 소방장비 현황조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구조ㆍ구급장비, 통신장비 등 - 물품관리시스템 상 등재된 모든 소방장비 ○ 내 용 - 장부상 재고와 현 물품 대조?확인 / 수량, 상태 등 파악 - 물품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 확인 등 현행화 ○ 조사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물품관리관) 및 각 대별 대장(물품운용관) ○ 조사 담당자 : 물품담당공무원 □ 노후장비 불용 계획 ○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 소방장비관리법 제9장(소방장비의 처분 등) 동법 시행령 제9장 제43조 (소방장비의 불용결정 등) - 서울특별시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58조(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 시 기 : 연중(별도계획 수립 시행) ○ 대 상 : 사용연한을 초과하는 장비중 수리사용 불가 장비 ※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물품관리법 제16조의 2) ○ 처분절차 재물조사 또는 현황파악 ⇒ 불용심의 및 결정 ⇒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및 시스템 적용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행정지원과 (각 대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58조7항 의거 항공기 관련 부품 중 사용불가 부품은 항공대 자체계획 수립하여 불용 폐기 □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유지관리 ○ 대 상 :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 내 용 : 구조장비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장비 및 신규 장비 구매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단위: 천 원) - 특수구조대 : - 소방항공대 : - 수난구조대 : - 산악구조대 : ○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 - 추진내역 : 소방차량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예산배정액 :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 ※ 노후소방차량 교체 대상 : 1대 - 市 안전지원과-1794(2021.1.29.)호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알림 부서 차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비고 광나루수난구조대 싼타페 49루8127 2012-10-02 8년(2월초과) 내용연수경과 ○ 호흡보호장비 등 유지관리 - 추진내역 : 공기충전기 소모품 및 특수방화복 전문세탁 유지, 공기 품질검사, 정기(자율)검사 등 - 예산배정액 : - 예산과목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② 예방 및 정밀점검계획 □ 소방장비 예방 및 정밀점검 계획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 점검방법 등) ○ 대 상 : 모든 소방장비 ○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 - 일일 ? 주간 ? 특별점검 구분 실시 - 점검 ? 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 장비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ㆍ자체정비 및 도봉차량정비센터 점검 요청 - 중요한 사항 : 주요부품 교체사항 및 수리비 1백만원 이상 ㆍ행정지원과 보고 ⇒ 현장확인 ⇒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 필요시 고장 및 사고발생 원인조사단 구성 현장방문 ○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소방차 등 주요 기동장비 검사 및 정밀점검 계획 ○ 소방차 검사 - 대 상 : 차량 28대(차량 23대, 트레일러 5대)(이륜차 2대 제외) - 방 법 : 자동차검사 유료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0일 기간내 검사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 소방선박의 정비ㆍ검사 - 정기검사 : 매 5년 주기 - 중간검사 : 매 2.5년 주기 - 임시검사 : 선박의 용도변경(개조 등), 선박검사증서 기재내용 변경 시 등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 검사기관 : KST(한국선박기술공단) 인천지부 ※ 소방선박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 상가정비 :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등으로 필요할 때 - 응급정비 : 관리운용 중 긴급한 정비가 필요할 때 - 자체정비 : 평상시 자체 점검·정비 시 ○ 소방항공기의 정비·검사 - 일일검사 : 연중 - 운행시간검사 : 시간 도래시(기종별 정비교범 준용) - 기간도래검사 : 기간 도래시(기종별 정비교범 준용) - 감항증명 : 연1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검사 - 외주용역정비 : 사유 발생시 - 감항성(AD), 개선지시서, 특수, 상태검사 : 연중 검사를 필요로 할 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고장 발생시 : 소방장비 고장발생보고 - 경미한 사항 : 자체정비(부서장 판단하에 고장발생보고 생략) - 중요한 사항 : 전문업체 수리(행정지원과 사전 협의) ○ 소방차량, 소방헬기 및 선박 등 보험가입 - 소방차량 : 본부 일괄계약(삼성화재) ※신규차량 배정시 자체 가입(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 - 소방헬기 : 소방청 전국 일괄 계약 추진(7월 중) · 가입대상 : AW189 등 3대 · ‘20년도 가입기간 : 2020.8.1.~2021.7.31. (※보험사: DB손해보험 등 5개사 공동) - 소방선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관공선 일괄 가입 · 가입대상 : 서울소방 43척(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포함) · 가입기간 : 2021. 1. 1.~ 2021. 12. 31. - 인명구조견 조련사 배상책임보험 : 비호 등 3두(2020.6.24.~21.6.24) - 공기호흡기충전기(불연성 가스) 공제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대상/기간 : 4대(특수구조대 1, 수난구조대 4)/2021.1.1.~12.31 ③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 호흡보호장비 보유 현황 - 공기충전기 보유: 5대(특수1, 수난4) 구분 특수구조대 반포수난 여의도수난 뚝섬수난 광나루수난 공기충전기 종류 M15 M15 MCH30 M15 M10 설치년월 2018. 7.. 2019. 6. 2017. 9. 2019. 6. 2020. 8. 제조사 엠에스엘파이어 엠에스엘파이어 COLTRI 엠에스엘파이어 엠에스엘파이어 1) 소모품 교환시기 : 6개월 또는 50시간 사용시 2) 공기호흡기 용기검사 ? 안전검사: 본부 안전지원과 입찰 용역계약 위탁 시행 - 검사대상: 37개, 검사일정: 2021. 6월 예정. ※ 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0년 이하 5년 마다, 10년 초과 3년마다 ? 위생검사: 강동·동작 호흡정비실,공기충전 10회 이상 용기 - 검사대상 : 71개(공기충전 10회 이상 용기) - 검사일정/장소 : 21. 10. 18~10. 22. / 강동·동작 호흡정비실 【‘21년 공기호흡기용기 안전검사 대상 현황】 2021년 용기 안전검사 2021년 용기 위생검사 구분 계 2021 2020 2016 2015 2012 2011 2010 계 2021 2020 2016 2015 2012 2011 2010 계 133 37 71 0 10 0 0 15 145 71 37 7 0 0 27 3 특수 86 33 31 10 12 97 31 33 7 23 3 항공 20 2 18 22 18 2 2 반포 11 8 3 8 8 여의도 8 2 6 10 6 2 2 뚝섬 6 6 6 6 도봉산 1 1 1 1 관악산 1 1 1 1 3) 공기충전기 공기질 성분 분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문기관 위탁 실시 ?횟 수 : 연 2회(2월, 8월 예정) ④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 점검 ○ 단 주관(별도계획 수립 시행) - 횟 수 : 연 1회 이상(하반기) - 대 상 : 119특수구조단 산하 각 구조대 -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구조장비 등 분야별 자체 구성 - 중점확인사항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본부 안전지원과 주관 - 횟 수 : 연 1회(2021. 10월 예정) - 중점 점검사항 : 소방장비 작동상태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수량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장비 관리감독 강화 - 일 시 : 연중 실시 - 감독자 : 각 대장(지대장) - 방 법 : 주간·월간 장비점검시 사적사용 여부 확인 등 ⑤ 소방장비 교육 및 훈련 계획 ○ 직장 교육·훈련 -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 교육 및 확인실시 ? 일 시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전직원 ? 교육내용 :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망실·훼손된 소방장비 처리 절차 및 소방장비 보관 원칙 등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양교육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강 사 : 행정지원과장 및 각 부서장 또는 외래강사(필요시) ?목 표 : 전 직원의 모든 장비 사용법 숙달로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기 간 : 연중 - 드론 조종능력 배양 숙달훈련 강화 ?일상교육 : 부서장 책임하 운용자 일상교육·훈련을 통한 숙련도 강화조종사의 현장운용기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이론교육(월 2시간 이상) : 항공 관련법령 및 기체 성능·제원 등 ?실기교육(월 4시간 이상) : 기체 적응 비행 및 비상 시 조치 요령 등 ?합동훈련(분기1회) : 소방드론 현장대응 역향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특화교육(반기1회) : 드론 최신 기술동향 및 정보 공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추진시기 : 상, 하반기(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 ?대 상 : 운전 직원 ?내 용 : 교통안전공단 등 외래강사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적극 참여 (본부 별도계획 수립 및 개발비 지원) - 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2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 자체 개발 추진 → 본부 심사 → 전국대회 참가 ⑥ 주요 소방장비 동절기 안전관리계획 ○ 기 간 : 2020. 11. ~ 2021. 2월말 ○ 내 용 - 동파방지 조치 : 차량 냉각수, 부동액, 장비보온 등 - 겨울철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등 - 겨울철 안전운행 소모품 확보 : 성애방지제, 스프레이체인 등 -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행 -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모든 기동장비 시동점검 확대 실시 4 행 정 사 항 ◎ 각 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차량 등 소방장비가 상시 가동 유지될 수있도록 소방장비 점검·정비 및 교육·훈련 철저 ◎ 화생방, 인명구조견, 항공기, 소방선박 등 각 대별 특수 장비를 고려 대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붙임 119특수구조단 기동장비현황(차량, 선박, 헬기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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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6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인호 (02-6981-6191) 관리번호 D00000420402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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