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7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향미 김석기 윤재삼 엄의식 03/03 정수용 협 조 2021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1. 개 요 1 2.'20년 지도?점검 결과 2 3. 추진 방향 3 4. 세부 시행계획 3 가. 다중이용시설 3 나. 신축공동주택 7 다. 대중교통차량 8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9 2021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관리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1661호, ’20.6.25.)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 다중이용시설 : 25개 시설군 13,995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소계 중점관리시설(10) 자율관리시설(11) 지 하 역 사 지 하 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 터미널 철도 역사 대합실 어 린 이 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산후 조 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 료 기 관 학 원 P C 방 도 서 관 박 물 관 미 술 관 실내 주 차 장 대 규 모 점포 지하장례식장 목 욕 장 영 화 관 전 시 시 설 규 모 ㎡이상 - 2000 2000 1500 2000 430 430 500 1000 2000 1000 300 3000 3000 3000 2000 - 1000 1000 실내 2000 2021년 13,995 5,239 316 25 3 2 6 876 35 113 99 409 148 351 37 34 10 2106 354 27 185 92 11 2020년 13,246 5,198 316 26 3 3 7 840 53 114 100 391 158 352 38 32 12 2057 371 25 200 91 9 증감 749 41 - (1) - (1) (1) 36 (18) (1) (1) 18 (10) (1) (1) 2 (2) 49 (17) 2 (15) 1 2 공중이용시설 (‘17년 편입) 소계 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규모 3000㎡이상 2000㎡이상 1000석이상 1000석이상 8,756 1,851 6,876 21 8 8,048 1,757 6,263 21 7 708 94 613 - 1 ○ 신축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소규모 취약시설 컨설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 점검 실시(시?구 합동) 2 '20년 지도점검 결과 ○ 다중이용시설 - ’20년 오염도 검사 실적 463건 ※ ’19.7월부터 PM-10, PM-2.5 포집시간 증가(6hr→24hr)로 실적 감소 - PM-10, PM-2.5 유지기준 강화로 초과율 증가 : ’18년 2.4% → ’20년 4.7% (단위 : 개소)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관리대상 - 4,525 12,077 12,339 12,865 13,246 오염도검사 (점검률) 2,891 507 (11.2%) 759 (6.3%) 699 (5.7%) 463 (3.6%) 463 (3.5%) 유지기준 초과 (초과율) 97 (3.3%) 17 (3.3%) 20 (2.6%) 17 (2.4%) 21 (4.5%) 22 (4.7%) 과태료 부과 58,300천원 9,700천원 12,000천원 8,800천원 12,800천원 15,000천원 ’20년 초과시설(22) : 어린이집11, 의료기관2, 지하역사3, 지하도상가1, PC방2, 학원1, 실내주차장2 ○ 신축 공동주택 - 자가 측정(시공자) : 측정결과 입주 7일전부터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 - 오염도 검사(보환연) : ‘14년부터 모든 신축 공동주택 실시(환경부 20%이상) - ’20년 신축 68단지 615세대 검사결과 7단지21세대 초과(초과율 3.4%) ??기준초과 시 개선권고(입주 전까지 베이크아웃 후 재측정 실시 권고) (단위 : 세대) 구 분 총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오염도검사 3,014 532 284 294 365 406 512 621 권고기준 초과 (초과율) 213 (6.8%) 53 (10.0%) 29 (10.2%) 23 (7.8%) 31 (8.5%) 50 (12.3%) 6 (1.2%) 21 (3.4%) ○ 대중교통차량 - 자가 측정(도시철도 운영사) 연 1회, 오염도 검사(보환연) 연 2회(상·하반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각 호선별 측정 - ’20년 검사결과 권고기준 초과 3건(상반기1,하반기2) → 개선조치 (전체 평균값) 구분 권고기준 상반기(5.27~6.3) 하반기(10.19~10.30) 혼잡시간 비혼잡시간 혼잡시간 비혼잡시간 초미세먼지 50㎍/㎥ 27.9 27.0 35.0 33.6 이산화탄소 2,000~2,500ppm 1,476 1,117 1,392 1,155 3 '20년 추진방향 □ 시설군별 지도·점검률(오염도검사) 차등화 ○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10개 시설군) : 정부 15% → 시 20% ○ 자율관리시설(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 11개시설군) : 정부 5% → 시 5% ○ 신축 공동주택 : 정부 20% → 시 100%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비규제 시설 컨설팅 지속 추진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 세부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목표 : 중점?자율 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자치구 별도계획 수립·추진)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실내공기질의 측정?보고 이행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 유지기준 준수 및 관리교육 이수여부 - 공기정화?환기설비 현황 등 변경내역,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 신축 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인증시설 폐쇄 여부 등 사후관리 ○ 위반시 조치사항 - 유지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위반횟수, 위반정도에 따름(부과기준 : 붙임 8) · 개선명령(개선명령 사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명시) → 15일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시설소유자 등) → 개선 이행 완료 시 이행상태 확인(실내공기질 측정 등) - 권고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권고 ??개선권고 완료 후 현장 확인(오염도 검사 병행) - 교육 및 자가측정 결과 미보고 :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특별점검 정례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이듬해 3월)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추진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목표 : 566개소 이상(공중이용시설 15개소 포함) - 검사 비율 : 중점관리시설 20%, 자율관리시설 5% 이상 ?? 중점관리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 자율관리시설 :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PC방, 학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목욕장, 장례식장 -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자치구별 1개소(총 15개소) ○ 자치구별 검사 목표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 대 문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 대 문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 등 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대상 5,239 218 339 141 147 125 138 136 107 112 96 171 155 119 265 166 332 205 148 339 144 134 321 659 316 206 검사 목표 566 19 30 15 14 15 17 17 14 16 13 20 22 13 23 19 38 23 13 36 15 16 35 58 38 27 ○ 대상선정 - 당해 실내공기질 보수교육 대상시설 우선 선정 ??당해 실내공기질 보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 관리시설의 보수교육 면제(시행규칙 제5조)토록 함 - 전년도 기준초과 시설 중 재검사 미실시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발생 시설 등 ??구별 배정물량은 최소 검사물량이며 시설군별 오염도검사 주기를 고려하여 선정 -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은 서울시 추천대상으로 우선 선정(붙임3-1) ○ 검사방법 : 자치구별 검사의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 추진일정 : 시설군별 취약시기를 구분하여 오염도검사 실시 □ 지하역사 라돈 관리(보건환경연구원) ○ ’20~’21년 지하역사 라돈조사 실시(37개소) - 중점관리역사(37개소) : ’98년 이후 1회 이상 권고기준을 초과한 역 ○ 측정결과 서울시 보고(‘21년 6월말까지) ○ 측정결과 조치 - 초과역사 라돈저감 조치: 집수정 덮개설치, 역사 환기시설 가동시간 확대 등 - 지하역사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인증시설 현황 : 총 44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인증 평가 1,302 121 265 176 204 92 89 96 129 130 신규 인증 시설 594 41 87 64 75 48 47 67 95 70 현재 인증 유지 446 20 44 49 37 34 38 61 93 70 ○ 추진계획(별도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 우수시설 신규인증, 재인증 및 유지평가 525개소(신규 79) ??대 상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도서관 ??절 차 : 신청접수(자치구)→공기질 측정 및 현장조사(용역)→자문단 심사(시)→인증(시) - (자치구)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반기 1회) □ 비규제(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별도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현황 : 총 5,019개소 (단위 : 개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 5,019 364 610 528 512 617 608 554 648 578 신규인증 594 41 87 64 75 48 47 67 95 70 비 규 제 3,717 243 345 352 308 525 519 458 519 448 ○ 추진계획 - 비규제(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450개소 ??대 상 : 비규제 어린이집, 경로당, 목욕장,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반지하주택 ??내 용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실태조사, 오염원인 진단 및 관리방법 제시 □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통지(자치구)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및 면제사항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관리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안내 - 자가측정 면제대상 사전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대상 >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및 측정기기 설치시설, 환경부 우수 인증시설 ·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 당해만 면제, 당해 이미 자가측정한 경우 다음 해 면제 ※ 단, 오염도검사 후 당해에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 다음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음 - 측정항목(당해연도 유지기준, 권고기준 측정시설) 및 측정대행업체 리스트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분산 실시 안내 ??연말 측정업체 예약이 밀려 당해 연도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자가측정 결과 기록?보존 및 제출 의무 안내 - 소유자 등에게 관리시설의 자가측정 자료를 10년간 기록?보존하고, 측정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자치구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자가측정결과 입력시 기록?보존의무 이행으로 간주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안내(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당해 교육 이수 필요시설에 교육이수 절차, 시기, 방법 등을 통지 - 교육대상자 선발, 환경보전협회에 통보 ??신규 :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면제대상> · 신규교육?보수교육 면제 : 측정망·측정기기 설치, 환경부 우수 인증시설, 공중이용시설 · 보수교육 면제 :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 ※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은 보수교육 면제(다음 오염도검사에서 유지기준을 초과시까지 면제 유지), 실내공기질 관리자 변경시 신규교육 대상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사전 통지 - 소유자 등에게 오염도검사 결과는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안내 ??단, 유지기준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사실 통지 ○ 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안내 -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협의 시 환기설비 설치의무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 제한 협조 요청 신축 공동주택 □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관리(자치구) ○ 신축 공동주택 현황 파악 - 당해 시공완료 예정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시공자, 완료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 현황 파악 ??시공자에게 자가측정 예정일(매년 3월까지) 등 자치구에 보고토록 안내 ○ 시공자의 자가측정 의무 안내 및 시료채취 봉인·입회 - 측정·공고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채취 전 밀폐(5시간)시 창문 등 봉인 - 시료채취시 공무원 직접 입회 또는 입주민대표 등(공동주택 관련자)가 입회 권고 ??입주민대표가 입회를 원할 경우, 시공사에 입회 협조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와 동시측정 협조 통보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공고 등 확인 - (시공자)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출입문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공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입주7일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또는 자치구에 제출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통지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및 그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시공자에게 사전안내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매년 3월 이내) □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 지도·점검 (자치구) - 대 상 : 모든 관리대상 신축공동주택 - 점검내용 : 자가측정, 측정결과 공고·제출,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등 - 조치사항 :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오염도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시공 완료된 모든 관리대상 신축 공동주택 - 방 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포집 및 검사 - 결과조치 ?? 권고기준 초과 시 Bake-Out 등 저감 대책 추진 권고 ??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에 통보 ?? 자가측정 및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서 공개 대중교통차량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운영사) ○ 대 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 측정항목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 측정횟수 : 매년 1회, 보유편성의 20% ○ 결과보고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inair.or.kr) 입력(30일이내) □ 오염도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대상 : 도시철도 1호선~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 검사목표 : 호선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검사항목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 측정결과 : 서울시, 운송사업자에 통보 및 개선권고 등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실내공기질 연간 시행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유지관리 총괄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진단 및 모니터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 수립 ○ 오염도검사,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 ○ 법령 개정 건의 등 실내공기질 정책 정부 및 타 지자체 협의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제출(3.15까지) - 자치구 의뢰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오염도검사 일정(시설군별 월별 오염도검사 계획)포함하여 수립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실내공기질 측정기 법정 정도검사 실시 및 시약?초자류 등 관리 철저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실적보고 - 반기(7월, 1월) ○ 오염도검사 추진 및 결과 통보 -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검사(초과항목만)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라돈조사 등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 제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22.1월말, 라돈 ’22.6월말까지) ○ 미세먼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실내공기질 측정 협조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를 위한 터널, 지하역사 미세먼지 측정 등 □ 자치구 (환경과) ○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제출(3.12.까지) - 오염물질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군별 지도·점검 일정 조정 -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제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붙임3]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의 ‘대상선정기준’ 및 ‘자치구별 대상’에 따라 선정 ?? 동일건물에 2 이상의 관리대상 시설이 있을 경우, 가급적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통지 - 모든 대상시설에 준수사항(자가측정?보고, 교육 등) 안내 - 자가측정 면제시설 및 측정시기(시설군별 상 ·하반기) 등 안내 철저 ○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및 ‘기준초과’ 시설 관리 - 검사 대상 시설 폐쇄여부 등 사전조사 후 보건환경연구원 통보 -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조치 철저 - 유지기준 초과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시 오염도검사 실시 → 이행결과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오염도검사 재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시설 관리부서에 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 전체 평균은 기준이내이지만 특정지점에서 기준초과인 시설 관리 ??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관리요령 교육 실시(자치구 자체) ○ 신축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자재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에 사용 가능한 건축자재 안내 사전통지 - 건축 관련부서에 건축허가?사용승인시 적합확인 건축자재 사용여부 검토 요청 - 시설 설치자에 대한 적합확인 건축자재 사용여부 지도점검 ?? 점검 대상 건축자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 사전 서류조사(실내재료마감표, 시험확인서) 및 의심시설 현장점검 ○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에 따른 업무 협조 -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 조건 확인 등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실시 ?? 오염도검사 미협조시 자치구에서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 기록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 - 오염도검사 결과 권고기준 초과 주택 관리 ?? ‘권고기준 초과’ 사실 시공사에 통보 및 재측정 요청 → 자가측정 결과제출(시공사) → 기준이내 확인(라돈은 재측정 제외) ○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 홍보 - 대상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및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횟수 : 4회 이상(연중 분산실시) - 방법 : 관리 요령, 준수사항 등 교육, 홍보물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지도?점검 실적 제출 ? 반기보고 5일까지[붙임5]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신규 시설 건축자재 지도·점검 실시(붙임4) ??공중이용시설: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실시 - 신축 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실시(붙임6)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inair.or.kr) 자료 입력 - 당해 다중이용시설 현황 입력(1월말까지)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 입력 붙임 1. 2021년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선정(점검)기준 1부. 1-1. 2021년 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2. 2021년 신규 다중이용시설 현황(오염물질 방출자재) 1부. 3. 2021년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 신축공동주택 관리대상(양식) 1부. 3-1. 2021년 대중교통시설 오염도검사 대상 1부. 4.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점검표. 각1부. 5.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적(반기보고 양식) 1부. 6. 신축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적(반기보고 양식) 1부. 7.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1부. 8. 과태료 부과기준 1부. 9.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관리기준 1부. 10.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필수 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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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 다중이용시설현황(지도점검율설정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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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2021 공중이용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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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 신규 다중이용시설 현황(방출자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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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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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2021 대중교통시설 오염도검사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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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ㆍ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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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다중이용시설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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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신축공동주택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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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실내공기질 관리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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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과태료 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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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관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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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필수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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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7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미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4203511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