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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7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김석기 윤재삼 엄의식 03/03 정수용 협 조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생활주변 석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조(시행계획의 수립)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석면안전관리 추진경과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실시(’09 ~ ’13년, 1,059개소 석면함유) ○ 지하역사 석면실태조사 실시(’09 ~ ’13년, 231개 역사 석면검출)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실시(’13 ~ ’14년, 석면건축물 1,551개교) ○ 석면조사 연구분석 등 인프라 구축(보건환경연구원 투과전자현미경 외 11종 15대) ○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전수조사 실시(’16. 6월, 슬레이트 건축물 7,961동) ?? 2020년 추진실적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 관리 - 석면함유건축물 506개소 위해성 평가(그중 석면건축물 168개소 석면농도 측정)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 23동(’12 ~ ’20년 680동) ○ 어린이, 노인 등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70개소 - 대상 : 학원 25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노인요양시설 5개소 - 결과 : 석면 검출 33개소(학원 11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 석면 피해구제급여 지급 : 196명 158백만원 지원(피해자 176, 유족 20명) ?? 일반현황 ○ 서울시 소재 석면 석면정의 :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특 징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내마모성 등 특성을 가져 건축자재로 쓰였으나, 폐암,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등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09.1.1.부터 전면 사용 금지) 건축물 현황 : 2,672개소 (2021.1월 현재)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조사대상 건축물 13,443 3,994 2,684 663 250 397 4,225 1,481 3,182 561 석면건축물 2,672 1,060 641 253 109 57 276 615 622 99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등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7,281동(’20.12월 기준)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281 4,388 1,213 573 243 864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680동(’12 ~ ’20년) Ⅱ 석면관리 추진개요 및 체계 ?? 추진개요 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학교 석면 관리 ○ 석면건축물 관리방법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강화 ②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파악 및 제거 ○ 전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③ 다중이용시설 석면 중점 관리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 ④ 공기 중 석면 비산 차단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⑤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2021년 개선사항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시 자치구별 사업 물량이 적어(구별 1~2건) 공사 업체 계약 어려움 ⇒ 시에서 공사업체 선정 및 해체·제거 일괄 수행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시설에 대한 석면관리 강화 필요 ⇒ 실태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도서관,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추가 검토) ⇒ ’20년 실태조사 결과 석면 검출 시설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체계 서 울 특 별 시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신고처리 ? 석면해체작업 감독 ? 석면조사기관 ? 해체업 등록관리 ? 석면관리 업무총괄 -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총괄 관리 -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 석면안전관리 기본 종합대책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수립 -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관리 등 ? 석면피해자 구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과) 유관부서 ?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교체 지원 ? 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 학교 석면관리 - 초·중·고등학교 석면관리(유치원 포함) - 안전관리인 대상 석면안전교육 실시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 지하역사 석면 관리 ? 조경석 석면조사 및 관리(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체육시설 석면조사 및 관리(관광체육국) ? 지정폐기물 관리(기후환경본부) ?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석면관리(도시재생실) Ⅲ 2021년 석면관리 추진계획 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석면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2,672개소 ○ 점검기간 : ’21. 3 ~ 12월 ○ 점검방법(연 1회) - 서울시 : 총괄 - 자치구 : 지도점검(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 확인)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연 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격년 1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8시간) 여부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대해 석면조사 실시 여부 확인 및 관리방법 안내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 조사대상 : 전체 506개소 중 348개소(위험도 낮은 158개소 제외) - 법적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석면건축자재 50㎡ 이상) : 168개소 ┑ 위해성평가 ┚ - 일반 관리대상 건축물(석면건축자재 50㎡ 미만) : 180개소 - 개스킷 단일건축물(석면건축자재 50㎡ 미만): 158개소 ○ 조사기간 : ’20. 3 ~ 8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 용역 추진(상반기), 건축물관리자 자체점검(하반기) ○ 사업예산 : 90,560천원 ○ 조사내용 : 석면 위해성 조사 및 위해성 등급 평가(4개 항목 점수 평가) - 평가항목 :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장기적으로 모든 석면 제거 유도 ※ 위해성 등급 및 조치방법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학교 석면관리(서울시교육청) ○ 학교건축물 석면 현황 (2020.12월 기준)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석면검출 1,551 402 517 329 276 27 제거·교체 실적 560 163 158 113 113 13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991 239 359 216 163 14 ○ ’21년 석면 제거계획 - 대 상 : 106개교(372억원) - 방 법 : 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점 검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관내 석면공사 현장 지도점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주요내용 : 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안내 ○ 제작부수 : 20,000부 ○ 배 부 처 : 25개 자치구(자치구별 800부) ○ 활용방안 - 자치구 관내 석면건축물에 배부하여 석면 관리 요령 안내 -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내 비치하여 석면조사 제도 주민 홍보 2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제거 ??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추진배경 : ’13년, ’16년 실태조사 후 변화된 슬레이트 지붕 현황 파악 ○ 조사기간 : 2021. 3. ~ 2021. 8. ○ 조사대상 : 주택, 창고 등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7,281동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조사내용 : 용도(주택, 창고, 공장 등), 면적, 사용여부 및 연식 조사 ○ 사업예산 :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 추진목표 : 철거 28동, 개량 24동 ○ 추진기간 : 2021. 3 ~ 12월 ○ 사업예산 : 205,52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기준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棟)당 344만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 추진방법 ① 지원신청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② 대상자 선정 (구청) ⇒ ③ 대상자 통보 (구청→시) ? ⑥ 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 ? 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철거·개량업체) ※ 공사현장 점검(자치구) ? ④ 주택 슬레이트 철거· 개량 업체 선정(시) - 자치구별 발주 물량이 적어 서울시 일괄 수행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 불가(환경부 지침) ⇒ 예산 변경(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을 통해 공사업체 직접 선정하여 사업 수행 3 다중이용시설 석면 중점 관리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추진대상 : 어린이, 노인 등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120개소 - 학원(430㎡미만), 지역아동센터(500㎡미만), 노인요양시설(1,000㎡미만) 등 ※ ’20년 추진실적 : 70개소 조사(석면 검출 시설 33개소) ○ 추진기간 : ’21. 5 ~ 10월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 용역 추진 ○ 사업예산 : 38,400천원 ○ 사업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확인을 위한 석면조사 실시(시료채취·분석 포함)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등급 안내 - 석면지도 작성,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요령 컨설팅 - ’20년 실태조사 시 석면 검출된 33개소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보건환경연구원) ??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서울교통공사) ○ 추진대상 : 석면 지하역사 5개소(삼성, 안국, 을지로3가, 성수, 노원) - 삼성(뿜칠재/1,660㎡), 안국?을지로3가?성수?노원(석면마감재/5,335㎡) ※ 석면 지하역사 현황(’20.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조사 역사 석면 현황 제거실적 제거계획 석면 역사 비석면 역사 ’22년 이후 합계 302 231 71 226 5 1~4호선 (석면뿜칠재) 120 115 (23) 5 110 (22) 5 (1) 5~8호선 157 116 41 116 - 9호선 25 - 25 - - ○ 제거방법 : ’22년부터 연차적 제거(’22년 : 삼성, 안국, 을지로3가, 나머지 미정) ○ 모니터링 - (서울교통공사)특별관리역사 지정을 통한 석면 관리 · 석면 지하역사(5개) 석면자재 탈락여부 수시 점검 및 석면농도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 · 석면 지하역사(5개) 분기 1회 석면농도 측정 4 공기 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내용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 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 작업 후 0.01개/㎤)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자치구 홈페이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등록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명칭, 기간, 주소, 작업내용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점검 구 분 석면건축자재 500㎡ 이상 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 이상 사업장 측정주체 석면해체·제거 사업 발주자 구청장 측정방법 석면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정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 결과공개 측정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여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사업장 점검(연중)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석면해체제거 신고 사항, 석면비산방지 조치 등 점검 ○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등록 - 현 황 : ’21.1월 기준 감리인 80개소 등록(감리인당 감리원 2명 이상 갖춤) - 절 차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 등록 - 기 준 : 자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 감리인 역할 :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등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석면폐기물 처리증명 신고서 처리 및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대상 : 석면폐기물 양이 100kg 이상(지정폐기물) - 신고주체 : 배출자(건물주) ⇒ 제출처 및 점검기관 : 자치구 - 신고사항 : 폐기물 발생량, 보관, 운반, 최종처리방법 등 - 점검사항(신고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 폐석면 밀폐보관 여부, 폐석면 표시 여부, 보관기간(60일) 등 · 폐기물 발생, 보관, 운반, 최종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활용 감시 ○ 전과정 감시 시스템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활용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 터널, 대기측정소, 도로변 등 생활주변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연 1회 - 추진대상 : 터널 2개소, 대기측정소 4개소, 도로변 4개소 《대상현황》 · 터널 : 은평, 호암2터널 등 2개소(6개 지점) · 대기측정소 및 주변도로 : 영등포, 강남구, 은평구, 동대문구 측정소 및 인근 도로변 각 4개소, 8건 ○ 석면함유 조경석 석면농도 모니터링 - 하천 및 공원 내 석면 함유 조경석 주변 석면농도 측정 : 하천(연1회), 공원(격년 1회) · 석면함유 조경석 주위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석면물질 손상방지 - 추진대상 : 하천 6개소, 공원 10개소 《대상현황》 · 하천 : 안양천, 정릉천, 우이천, 도림천, 홍제천, 전농천 등 6개소(14개 지점) · 공원 : 올림픽공원, 영등포공원, 암사동공원 등 10개 공원(35개 지점) ⇒ 석면 함유 조경석 제거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하천관리과, 공원녹지정책과) 5 석면질병 피해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추진근거 :「석면피해구제법」,「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자치구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이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분담비율 : 시(7), 구(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예산 : 158,600천원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20.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96 55 32 2 107 15 33 59 석면피해 인정자 176 43 28 1 104 15 32 57 특별유족 5 3 2 0 0 0 0 0 구제급여조정 15 9 2 1 3 0 1 2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Ⅳ 행정사항 ?? 기관별 관리사항 기관(부서)명 업무 내용 비 고 기후환경본부 o 석면관리종합대책 총괄 o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o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총괄 o 지정 폐기물 관리 대기정책과 “ “ 생활환경과 도시재생실 o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 석면관리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자치구 푸른도시국 o 공원 내 석면 함유 조경석 제거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공원녹지정책과 물순환안전국 o 하천내 석면 함유 조경석 제거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하천관리과 자치구 o 건축물 석면관리(석면조사, 건축물석면관리자 교육 등) o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o 석면폐기물 관리 o 석면피해구제 신청 및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o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사업 추진 환경, 주택, 건축, 청소, 체육, 공원, 하천 관리부서 등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o 각종 환경매체 석면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o 석면관련 당면 현안사항 연구 입자연구팀 서울교통공사 o 지하역사 석면농도 측정 및 석면 해체?제거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o 학교석면관리(석면조사, 컨설팅, 해체?제거 등) 체육건강과 교육시설안전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o 석면관리 협업체계 유지(정보공유, 합동점검 등) 산재예방지도과 ?? 기타사항 ○ 석면관리기관(부서)는 석면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21. 3. 20까지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제출 ○ 하천 및 공원 내 석면 조경석 제거 및 안전조치 계획 제출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 (천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738,080 석면관리 사업 소 계 133,960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대상 : 348개소) 90,560 3 ~ 8월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관련 실태조사 (대상 : 120개소) 38,400 5 ~ 10월 석면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000 3 ~ 12월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대상 : 28동) 205,520 3 ~ 12월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240,000 3 ~ 8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구제급여 158,600 1 ~ 12월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석면건축물현황(2020년) 1부. 3.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현황 1부. 4. 구제급여 지급현황(’11 ~ ’20년) 1부. 5. 공원·하천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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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77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03511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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