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 정산결과 제출 요청(치매관리사업)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684(2020.02.25.)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관련입니다. 2. 2020년 회계 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처리 및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1. 3.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구분 사업명 붙임 비고 2020년 경상보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1 치매공공후견지원 2 자본보조 치매예방관리사업(스마트케어기기 등) 3 e-나라시스템 미입력 2018년 자본보조 2018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이월/20년 완료) 4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e-나라도움시스템 반납결과목록과 사업별 작성내역 반드시 일치 확인. 붙임 관련공문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단체보조 정산 보고(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재은 실무사무관 김혜정 건강증진과장 03/03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7945ok@seoul.go.kr / 부분공개(7)
22387408
20210927213415
본청
건강증진과-4610
D00000420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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