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사회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957(‘21.1.19)호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의의 제82-1640(2021.1.22.)호 관련입니다. 2.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라 귀 기관에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하여, 귀 기관에서는 2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 귀 기관의 추천 서류를 검토한 바,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4. 제4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을 위해 2021년 3월 9일(월)까지 신규위원 1명 추가 추천을 요청하며, 아울러 옴부즈만의 여성 비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여성위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개요 2. 추천위원 프로필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부분공개(5,6)
22387406
2021092721341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640
D000004203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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