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선정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700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3/03 홍남기 협 조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특화사업 선정 계획 2021.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지역특화사업 선정 계획 자치구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지원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제12조(홍보 등) ?? ’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 ’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23호) Ⅱ 사업개요 ?? 선정개요 ? 참여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자치구 ? 지원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용 ? 선정규모 : 20개 자치구 내외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대 5천만원 이내 ? 사업예산 : 646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지원대상 사업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모델개발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기 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업보고서 검토 및 분석사업, 사회적가치 검토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 3. 4.(목) ~ 3. 25.(목) ? 신청서류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부(붙임3)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붙임4)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 심사위원 1/3 이상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1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1인 포함)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 적절성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능력 20 -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등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20 자치구별 ’20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선정 제외대상 사업 ? 홍보·축제성 사업 - 단,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및 사회적기업의 날 또는 주간행사 관련 비용은 가능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 반영 지양(참여 비율을 고려하되, 50% 한도설정 운영) - 경비,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의 사업은 선정 지양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55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7명 × 1일 × 350천원 = 2,450천원 - 사전검토수당 150천원, 참석수당 200천원 ? 다 과 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Ⅴ 향후 추진일정 ? 신 청 접 수 : ’21. 3. 4.(목) ~ 3. 25(목) ? 심 사 : ’21. 4. 1.(목) ? 결 과 발 표 : ’21. 4. 6.(화) ? 사업비 교부 : ’21. 4월중 ? 사 업 추 진 : ’21. 5월 ~ 12월. 끝. 【붙임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붙임 2】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붙임 3】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고보조금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붙임 4】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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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700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203353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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