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1. 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권예원 주거사업관리팀장 강종삼 주거사업과장 03/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2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2386561
20210927213415
본청
주거사업과-2277
D00000420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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