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항로표지 법정예비품(충방전 조절기 등) 구매 계획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의 점검결과 법정예비품이 부족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근거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 2월 점검보고서 나. 구매내역 : 충방전조절기 3대, 정류기1대, 축전지 25대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라. 지출방법 : 일상경비로 지급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총무과-739호) 바.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2월 점검보고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사설항로표지 규격서 1부 3. 견적서 2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03/03 윤재한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2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2386539
20210927213415
본청
수상안전과-1283
D00000420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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