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3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 계획 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 3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 나.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다. 市안전지원과-2788(2020.2.6.)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유예 알림」 라. 市안전지원과-5867(2020.03.11.)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마. 소방행정과-3220(2020.03.19.)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바. 예방과-2858(2021.3.2.)호 「2021년 2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통보」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1. 3월 중 나. 교육대상: 신규 외 1개소 ※ 예방과에서 통보 받은 2월 대상(20개소) 중 기이수, 폐업 대상 제외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라. 안내방법 : 우편 및 문자 발송, 전화 등 -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 사이버교육만 가능 안내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6)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7) 소방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조 등 붙임 1. 2021년 3월 교육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교육 안내문 및 관련서식 1부. 끝. 담당자 김미영 홍보교육팀장 代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3/0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31 /전송 02-6981-60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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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3월교육통지(발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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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6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6981-6031) 관리번호 D00000420394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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