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10조 2)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나. 반려사유 - 3. 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0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0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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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3415
본청
복지정책과-6019
D000004203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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