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891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03/03 김영경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사업 계획 2021. 3. 청 년 청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사업 계획 못난이 농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활용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미확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 청년기업 지원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유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과일·채소 ‘못난이’ 판정에 농가소득 연간 최대 5조 날아간다(서울신문, 2020.8.25.) ○ 못난이 농산물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환경오염 심화 - 환경오염 심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유통 및 재가공을 통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 필요 ※ 음식물 쓰레기 20% 감소 시 연간 온실가스 177만톤 감소(한국환경공단, 2018.)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제4항)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제1항)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못난이 농산물 활용 또는 유통을 위한 청년기업 발굴 및 지원 ○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못난이 농산물 인식 개선 홍보 ○ 못난이 농산물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3.~12. ○ 사업예산: 210백만원 - 사무관리비 2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5백만원 ○ 사업내용: - -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단체 및 기업 ○ 지원규모: 2개 내외 기업 차등 지원(최대 92,500천원 이내)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체계 추진기관 역 할 청년청 ○ 사업 총괄, 정책 방향 수립, 예산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보조사업자 ○ 못난이 농산물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Ⅲ 세 부 계 획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 개요 ○ 주요기능: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 상정 - 위 원 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규모 등 심의 ○ 임기: 사업 종료시까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인력풀 내에서 심사위원 구성 2.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공모 계획 별도 수립 ?? 공모개요 ○ 공 모 명: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 공모대상: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인 서울 소재 단체 및 기업 - - ○ 사업기간: 약정 체결일 ~ 2021. 12. 10.(금) ○ 공모시기: 2021. 3월 중(15일간) ○ 공모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세부사항> ◈ 공통요건(필수) - 수행인력 신규 채용 시 70% 이상을 청년(만 19~39세)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단체 및 기업 - 복수의 청년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자부담률(자부담액/(보조금+자부담액))을 5% 이상 설정 가능한 단체 및 기업 ※ 편성한 자부담액은 전액 지출해야 하며, 미지출된 잔액은 전부 환수 ◈ 신청제한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유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단체 및 기업 - 청년청 소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 중인 단체 및 기업 - 최근 5년간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기업 - 대표자, 임원 또는 주주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 (해당사항에 대해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심사방법 ① 서류심사: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내 선정 -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단체 및 기업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필수사항 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 ) ( ) ② 참여요건 적합성 ( ) ( ) 사업계획(4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적정성(15)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5)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사업예산(30) ① 보조금 요구액 적정성(15) ② 재무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수행역량(20) ① 사업수행 전문성(10) ②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10) ※ 필수사항 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만 세부사항 평가 ② 현장실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적정성 등 - 특이사항: 접수 팀이 많을 경우 발표심사 후 현장실사 진행 ③ 발표심사: 2개 내외 최종 선정 - 선정방법: 발표심사를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조정 및 최종 보조사업자 결정 -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심사 2일 전까지 발표 자료 및 PPT 별도 제출 평가분야 평가항목 사업계획(4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적정성(15)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5)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사업예산(30) ① 보조금 요구액 적정성(15) ② 재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수행역량(20) ① 사업수행 전문성(10) ②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10) 사업추진의지(1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3. 보조사업자 운영·관리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및 지침 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침 및 회계교육 진행 ○ 보조금 교부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보조금 조정 및 교부 <사업비 구성 > ○ 인건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자문비 등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사업진행비: 보조사업 수행 관련 제반 비용 - 제3자 현금 지원, 간접적 보조 및 제3자 위탁 절대 불가 ○ 홍보비: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활동비: 총사업비의 5% 이내 ○ 유의사항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 부가가치세, 보조금 표지판 제작비는 사업비 포함 불가 ?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 보조사업자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사업자 준수사항 >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 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해당 ○ 제작물,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표시 ○ 운영절차 실적 보고 ▶ 적정성 심사 ▶ 결과 통보 및 반환 예고 ▶ 반환 명령 ▶ 잔액 반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 통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 평가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사업 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류(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정산 결과에 대해 20일간 이의신청 가능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 과정상 법령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교부 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한 보조금 반환 조치 - 부당수급 유형 적발 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벌칙 부과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21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총 계 210,000 사무관리비 보조금심의 및 홍보 등 25,000 25,000 천원 × 1 식 2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조사업자 지원 185,000 92,500 천원 × 2 팀 185,000 ?? 홍보계획 ○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제작: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뉴미디어담당관 ??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사업계획 수립 ~2월 일상감사 및 공모계획 수립 ? 공모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뢰 ~3월 보조사업자 공모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21. 3월 중 ? 신청서 접수 ~3월 심사 및 선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발표 심사 및 선정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4월 중 보조사업 실행 ? 보조사업 실행 4~12월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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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2891
D000004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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