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기강 확립(중대비위행위 근절) 철저 재강조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기강 확립(중대비위행위 근절)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606(2021. 2. 2.)호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나.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2160(2021. 2. 19.)호“공직기강 확립 철저 재강조 알림” 다. 2021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2021. 2.) 라. 소방감사담당관-2429(2021.2.22.)호 “공직기강 확립(중대 비위행위 근절)철저 재강조 알림 2.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에서는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3. 각 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중대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 및 배제징계 등 중징계 원칙 나.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수위 징계 양정 적용, 공직 유관단체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처분 다.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 예정(인사혁신처) 붙임 1.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소방청) 1부. 2. 중대비위 징계양정 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각 1부. 3. 중대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등 계획(인사혁신처)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3/03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700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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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중대비위 징계양정 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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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등 계획(인사혁신처 주요업무 계획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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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기강 확립(중대비위행위 근절)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700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관리번호 D0000042036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