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998(2021.3.2)호 관련입니다. 2.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련 요구자료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산후조리원 CCTV 설치현황 나. 제출 기한 및 방법 : 2021.3.8.(월)까지 공문 회신 붙임 산후조리원 CCTV 설치 관련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3/03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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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47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04025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