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53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03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0호, ‘21.2.22.)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연봉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지급기준일 : 2020.12.31. (평가대상기간 : ‘20.1.1.~12.31.)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 결정기준 : ’20년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적용 ? 2020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 조정점수() □ 지급대상 : 총 7명 ○ ’20.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20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20.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0.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채용기관에서 지급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20년 한 해 동안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7명(인사과에서 통보한 지급대상 인원을 지급단위로 배정)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5급 7 1 2 4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20% 30% 50% 지급률(%) 8% 5.5% 3.5%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3,079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7 5,120 3,258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 평정결과(), 조정 점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 평정결과() : (2020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 점수() : 붙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1.1.25,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심의내용 - 조정점수 등 부여, 순위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 내 용 : 5급 지급대상 인원, 순위명부 작성, 최상위등급 심사 등 ?? 평가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0호, 21.1.25)」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1. 3. 11.(목)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1. 3. 11.(목)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1. 3. 12.(금)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1. 3. 19.(금) 붙임 : 1. 순위 명부 등 별지 서식 1부. 2.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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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53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2041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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