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194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팀장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강경석 김은숙 전혜상 심재천 03/03 代심재천 협 조 주무관 강원식 주무관 이은선 2021년 영상의학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분 및 향후 계획 2021. 3. 서북병원 진료부 (영상의학과) 2021년 영상의학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분 및 향후 계획 Ⅰ 추 진 목 적 ?? 의약품의 적정 사용·관리로 시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 최소 단위 의약품 구매 및 관리로 예산 낭비 방지 ??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의료 위험의 발생을 최소화 Ⅱ 추 진 근 거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제8호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의 사용기준)제1호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규정(11.3 위험물질관리-2.의료폐기물 안전관리) Ⅲ 세부추진계획 ?? 유효기간 경과·도래 전문의약품 종류 ? ? ※ 약사법제2조(정의):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 처분(폐기) 배경 ? ?? 유효기간 경과·도래 및 현황 제 품 명 유효기간 단 위 현재수량 처분(폐기)예정일 비 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등 제품정보 (첨부사항 참고) ?? 처분(폐기) 방법 ? 병원내 오·폐수 배출 처리 시설을 이용한 자체 폐기 처리 ?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발췌)에 의해 배출 -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에 근거(규정)하여 안전하게 처리 - 의료폐기물의 종류(2. 위해의료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향후계획 ? 의약품 유효기간 도래 전 검사수요 발생 시 최대한 사용 ? 유효기간 경과시 처분(폐기) 후 의약품 처분(폐기) 결과 보고 ? 최소 단위로 구매하여 예산 낭비 방지 붙 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검색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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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3415
본청
진료부-1947
D00000420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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