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72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03 하재호 협 조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검토결과(의견사항) 【수목 식재계획】 - 상록(관목)교목의 경우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반영 필요 -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2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반영 검토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 강우 시 토사 및 강우가 보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규 녹지대의 경계석을 보도 보다 낮게 설치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 녹지대 수목식재시 다층구조형(교목-아교목-관목) 혼합식재 검토 필요(붙임1의 ‘서울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권장)’ 참조)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필요 - 강우 시 녹지대의 원활한 배수와 도로변 및 인근지역으로의 우수(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처리시설(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및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토사 등으로 인한 막힘현상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 수립 및 반영 필요함 【옥상녹화 관련】 - 지속가능하고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옥상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년생 초화류를 제외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배치하여 겨울철 경관을 고려한 상록성 수목 추가반영 검토 - 관목은 군식하되 획일적인 열식을 지양하고 볼륨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구조물(건물) 상단의 옥상녹화는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생태 다양성 확보 및 경관적, 이용성 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열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세대출입을 위한 현관 필로티 상단부 공간을 활용한 경량형(생태형) 옥상녹화 조성 검토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바닥 면적의 80%(권장 85%)를 옥상녹화 면적으로 검토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바닥면적 대비 확보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수경시설 및 옥상녹화 상세도면(구적도, 계획평면도, 단면도, 식재계획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계획(건축분야 포함) 관련 방수 및 방근 조치에 대한 도면 추후 별도 제출 필요 【벽면녹화 관련】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필요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일반사항】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은행나무 반영 시 추후 민원발생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나무 식재 필요 -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등)은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제5항을 준용하여 외벽 및 지하시설물 주위 방근 조치 설계 및 시공 필요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지상 및 옥상 식재계획 관련하여 토양의 종류(일반토양, 인공토양 등), 토심 등에 대한 상세 단면도 추가 필요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및 포장유형별 단면도를 도서에 추가 필요 【기타사항】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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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729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20349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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