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93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권순철 강건영 박신근 오성문 03/03 이수연 협 조 동물원장 어경연 2021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2021. 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2021년 서울대공원 표창 운영 계획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서울대공원 소속 공무원(6급 이하) 및 공무직 ?? 표창시기 : 연 2회(3월, 9월) ?? 선발인원 : 총 20명(공무원 10명, 공무직 10명) 수여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후 결정 통보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추천부서별) (총무과) (부·과장) (서울대공원장)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 부 상 :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 기관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집행 ○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라 공무직은 부상 지급 불가 ○ 시장 및 장관 표창에 대한 공무직 추천시, 원장 표창 공무직에게 우선순위 부여 ?? 참고사항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한 기관장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되지만 기관장 표창으로 인해 시장 및 장관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Ⅱ 추 천 기 준 ?? 추진방향 ○ 주요 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 ○ ‘이달의 일꾼’ 표창시기인 6월, 12월과 분기별로 기간을 두어 균형있게 수여하되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 선정요건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직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서울대공원장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직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원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공무직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서울대공원장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Ⅲ 행 정 사 항 ?? 부서 공통사항 ○ 추천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공적조서(붙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3),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4)를 총무과로 제출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숨은 노고의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적에 대한 적극 발굴 ○ 서울대공원장의 직접 표창장 전달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통해 전달 및 수상자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총 무 과 : 기관장 표창 대상 취합 및 표창 대호 부여 붙 임 1. 표창장(안)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3. 공적조서 서식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5.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6.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호관리 서식 붙 임 1 표창장(안) 제 2021- 호 <소속> 부서명만 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공무직 : 실무관 총무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대 공 원 장 이 수 연 표창장 제작 예시 ※ 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붙 임 2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공용서식 [A-132] 서울대공원장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상자의 공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0명(※대상내역 별첨) ○ 훈 격 : 서울대공원장 2. 의결내용 ?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서울대공원장 표창 계획 등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담 당 주무관 권순철 붙 임 3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장>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팀장 - 추천장 : 부서장 (1) 성 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공공행정 (13) 추천훈격 서울대공원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장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 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붙 임 5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원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대공원장 표창」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원장 표창 업무계획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원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표창 추천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공원장 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서울대공원장 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서울대공원장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서울대공원장 표창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뒷면)_참고 《 서울대공원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붙 임 6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호관리 서식 대호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 명 훈 격 공적개요 수여일자 1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서울대공원장 조직 발전 기여 2021.03.15 2 시설과 공무직 실무관 ㅇㅇㅇ 서울대공원장 근무 성적 우수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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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39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철 (500-7232) 관리번호 D0000042038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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