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75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3/03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2.23.(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고2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5,595㎡) 공동주택(161)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보고) 2 마곡 CP4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일대 (39,050㎡)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 12/7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보고) 3 당산동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일대 (2,633㎡)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5/6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대상지와 경춘선숲길과 사이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가능한 자연지형으로 조성하되, 불가피하게 옹벽이 조성될 경우 적극적인 녹화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경춘선숲길과 연계하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한 접근방법 검토 바람. ○ 경로당은 고명도 색채로 계획하고 출입구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앞 주차는 기존 보행 주출입구를 훼손하지 말고, 근생시설 앞 부분에 평행주차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가는 램프 사이 경형 주차는 안전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안전한 램프 회전반경 확보 검토 바람. ○ 지하2층 PIT를 세대 창고로 변경할 경우 연면적 증가, 주차대수 변경 등 검토 바람. ○ 발코니 외측에 설치한 비상대피시설은 안전 등을 감안하여 발코니 내측으로 변경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101동 주동 평면에서 오른쪽 계단 부분의 코어 슬래브는 지진하중을 전달하기 위한 다이어프램 면적이 협소하여 불리하므로, PD로 사용되는 부분을 슬래브로 타설하고 PD는 Sleeve 처리하여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것 ○ 영구배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 바람. - 영구배수로 인해 주변 도로, 인도, 대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초 하부 지반의 상태에 따라 흙막이공법 채택 바람. - 기초 지반이 투수층인 경우 슬러리월이나 차수 흙막이를 불투수층(연암 등)에 정착시켜서 투수층에서 지나치게 물이 배수되지 않도록 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 바람. - 영구배수 전문업체 등의 싱크홀 대책 검토를 받아서 설계 바람. ○ 구조안전 심의도서 제출 시 구조계산서에는 심의위원이 구조해석 결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첨부 바람. ?? 방재 ○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의 층간 방화구획 적용 바람. ?? 환경 ○ BIPV 부착방식, 색상 및 용량 등 세부계획 제시 바람. 끝.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6.16%[태양광(PV) 36.45kW, 태양광(BIPV) 23.49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CP4 개발사업 /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1, 2, 3, 5에 기둥이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기둥 주변 녹화계획 등 검토 바람. ○ 지하1층 침상형 공개공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및 지상부 공공보행통로의 수직적 동선 연계 추가 검토 바람. - 침상형 공개공지 내 엘리베이터 추가 검토 등 ○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공공보행통로가 매우 길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하공공보행통로에 무빙워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 도입 검토(권장) ○ 호텔 운영 목적(관광호텔, 레지던스호텔 등)에 맞는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 검토 바람. ○ 태양광 입사각 및 루버사이즈에 대한 상세계획 제시 필요하며 실내에서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 등 신중히 검토 바람. ?? 구조 ○ (p.73) X1~X2, X25~X26 슬래브 오픈부에 대하여 슬러리월 구조설계시 수직방향으로 1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하므로 오프닝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 바람. ○ (p.75,78) Ramp 벽체가 지하층에서 없어지므로 램프 슬래브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계획, 구조부재 배치가 안전하도록 설계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CP4 개발사업 /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부지가 한강에서 3㎞ 이내에 위치하여 지표면 조도계수는 D로 보고 설계 바람. ○ 창고형 매장 적재하중은 6KN/㎡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창고형 매장 하중에 비하여 과소하므로, 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정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설계 바람. ○ 영구배수로 인해 주변 도로, 인도, 대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슬러리월 흙막이공사는 슬러리월을 불투수층(연암 등)에 정착시켜서 투수층에서의 물이 지나치게 배수되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 수립 바람. ○ 구조안전 심의도서 제출 시 구조계산서에는 심의위원이 구조해석 결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첨부 바람. ?? 방재 ○ 본 건축물은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으로 2차 성능위주설계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이행하여 주기 바람. ?? 조경 ○ 부지 내 중정을 계획한 설계이므로 단지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설계에 반영 바람. ○ (p.213)현재 재식설계는 다소 평범한 수종 위주로 되어 있음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조치 후 반영 바람. - 수크렁은 대체적으로 키가 너무 크게 자라 중정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며 자연감시 기능을 떨어트림. - 범부채는 서울권에서는 월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조량이 좋은 곳에 무스카리, 상사화, 수선화, 백합 등을 권장함. - 겨울에는 수피(가지) 색상이 화사한 말채나무류 식재를 권장함.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CP4 개발사업 /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앉음시설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손잡이 시설의 마감재를 돌이나 철물이 아닌 목재 등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는 소재로 권장함. ○ 옥상조경의 경우 입주자들의 이용을 위해 유지관리(자동관수), 출입통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 바람. ○ 조경공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관수 시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바라며 유지관리메뉴얼을 기술하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지상부 업무·판매시설 진입 시 컬러레인 도입으로 직관적인 안내가 되도록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11%[태양광(PV) 671.4kW, 태양광(BIPV) 160.0kW, 지열 3,148.98kW, 연료전지 39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CP4 개발사업 /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 331-1 외1 의결번호 2021-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접근성, 개방성, 활용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평로에 연접하여 배치 검토 바람. - 지상층 근린생활시설 위치 조정 또는 필로티 구조 도입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재배치 [평면계획] ○ A동 지상3층 근생 상부와 관련된 지상4층 오피스텔 하부 슬래브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노대등 설치 재검토 바람. ○ 지하2층 영화관은 피난·소화·환기·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지상1층 에스컬레이터를 지하2층까지 연장 설치하는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피난동선계획을 재검토하고 선큰 계획 확대 검토 - 시설이용의 안전성·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코어, 화장실 등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등 용도별 수직동선 분리 검토하고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 331-1 외1 의결번호 2021-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평면계획] ○ 오피스텔 코어의 비상용승강기 별도 설치 여부는 법적기준 재검토하고 코어의 계단부분은 채광창 도입 고려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평면계획상 보일러실이 안쪽에 위치할 경우 연도가 필요하므로 재검토 바람. ○ 옥상 공간은 태양광(PV)을 도입한 면적을 제외하고, 사용자를 위한 휴게공간·텃밭 등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태양광(PV) 노출에 대해서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바람. [입면계획]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향후 관리방안을 고려한 색채계획 검토 바람. ○ B동 도시형생활주택 남측면 입면의 단조로움 탈피를 위해 1㎡ 미만의 채광창 등 도입 검토 바람. [교통계획] ○ 지하주차장은 건물 용도별로 명확히 구획하여 운영계획 수립 바람. ○ 북서측 차량진출입 도로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확폭 검토 바람. ?? 구조 ○ 건축허가 전 캔틸레버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필요함. ○ (p.18) 지하5층 Ramp 벽체가 지하층에서 없어지므로 램프 슬래브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계획, 구조부재 배치를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함. ○ 건설부지가 한강에서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지표면 조도계수는 D로 보고 설계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 331-1 외1 의결번호 2021-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구조계획서에는 지하수위에 따른 부상 대책이 없으며 만일 영구배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 바람. - 영구배수로 인해 주변 도로, 인도, 대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초 하부 지반의 상태에 따라 흙막이공법 채택 - 기초 지반이 투수층인 경우 슬러리월이나 차수 흙막이를 불투수층(연암 등)에 정착시켜서 투수층에서 지나치게 물이 배수되지 않도록 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 - 영구배수 전문업체 등의 싱크홀 대책 검토 받아 설계 ○ 구조안전 심의도서 제출 시 구조계산서에는 심의위원이 구조해석 결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첨부 바람. ?? 방재 ○ (p.103)소방차량 동선계획 중 A동 소방관 진입 노대의 위치가 공동주택 평면계획과 상이하므로 재검토하여 소방관 진입로 확인 필요함. ○ 종합방재실은 가능한 소방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상1층에 위치하도록 검토 바람. ○ 피난계단으로의 피난 시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인계획(색채디자인) 적용 바람.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과 DA를 통하여 화재 시 배연 가능하도록 적용 바람. ○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면적조항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 바람. ○ 전 층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설치 바람. - 계속 -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1.2.2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 331-1 외1 의결번호 2021-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태양광 PV와 BIPV의 구체적 설치위치 검토 바라며 특히 BIPV의 경우 부착방식과 색상에 대해 검토 바람. ○ 외부 노출면적이 많아 과도한 단열재와 벽체 면적이 소요될 수 있음. 3개층이 하나의 모듈로 디자인된 방식으로 하나의 모듈대상 단열계획을 평면과 단면으로 검토하여 제시 바람. ?? 교통 ○ 6m 진입도로 및 지하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주차정보시스템(PIS) 설치 검토 바람. ○ 지하5층의 기계식주차 출차를 위한 대기주차 위치 적정성 검토 바람. ○ 자전거 동선 제시하고 적정위치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바람. 끝. 2021.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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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4075
D00000420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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