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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자출연기관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5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형숙 김연주 김기현 03/03 송다영 20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2021. 3 서 울 특 별 시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불평등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 ??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4호.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중략)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지정 ?? 평가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홍보물 분야 분 야 내 용 대상별 주기 사 업 주요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1년 단위 홍보물 대시민 홍보용 (인쇄물, 영상물 등) 수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6개) ◈ 구분 갯수 기관명 투자기관 5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출연기관 2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미디어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 Ⅱ 2020년 추진실적 ?? 분야별 추진실적 구 분 2020년 평가서 검토유형 2019년 평가서 검토유형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 계 449 340 18 91 389 253 14 122 사 업 25 - 18 7 23 - 14 9 홍보물 424 340 - 84 366 253 - 113 평가서 검토의견 유형 ○ 개선사항 없음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개선의견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자체(사업부서) 개선안에 동의 ○ 개선 의견 : 성평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내용 작성) ?? 추진성과 ○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확대 - ’19년 23개 → ’20년 26개 전 기관으로 확대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인쇄물?영상물?웹홍보물, 안내방송으로 확대 - ’19년 홍보물 366건 ⇒ ’20년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424건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실시 확대 - 대면·서면 자문회의 실시 확대 추진(월1회 → 월2회)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기관별 자체점검 내실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개선 ?? 개선과제 ○ 효과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면 컨설팅 필요 - 사업 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이해 증진과 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한 대면 컨설팅 진행 ※ ’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 진행 ○ 성평등 서울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확대 필요 -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수 확대(1개 → 2개)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웹사이트(누리집) 포함 ○ 웹사이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점검을 위한 기관별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점검 범위, 점검 내용, 개선사례 등 포함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필요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추진 ○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 확대 ○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내실화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웹사이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진행 ?? 주요 개선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대상 선정 ○ 평가 기관 : 26개 ○ 평가 사업수 : 26개(기관별 1개) ○ 홍보물 평가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 평가 기관 : 26개 ○ 평가 사업수 : 52개(기관별 2개) - 기관별 1개 → 2개 ○ 홍보물 평가 :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안내방송, 웹사이트(추가) 사업 진행 ○ 다방면 컨설팅 진행 - 온라인,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전, 작성후 검토 지원 ○ 성별영향평가서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면 컨설팅 으로 성별영향평가서 내실화 ※ ’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 진행 ○ 홍보물 평가 대상 확대 - 기관 자체평가 기준 개선 - 안내방송 추가 ○ 홍보물 제출 기준 개선 및 자체평가 강화 - 사전 제출 원칙(사후 제출은 자체점검 필수) -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자체 평가 추가 - 웹사이트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관리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관리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18~’20년 성별영향평가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대상사업 : 52개(26개 기관) ○ 사업배분 : 기관별 2개(교육 및 컨설팅 실시 후 평가대상 사업 선정) -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 확대 ○ 선정기준 :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사업수요가 사회?문화?경제?신체적 성별 차이에 따라 다른 사업 - 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가능한 사업 - 각종 단체,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등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한 사업 - 홍보물 발간, 행사 추진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 건립 공사, 공간 조성 등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평가 주요항목 평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업대상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반영 사업추진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홍보물 성별고정관념 여부, 참여자 성별 분리통계 등 사업실적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및 실적의 성별차이 원인분석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법령, 예산배정, 홍보물, 공간, 환경 등 개선 사항 ·참여자 분리통계 개선사항 등 ?? 개선방안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강화 - 대상사업 1개 → 2개로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면 컨설팅 실시 ○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 ’18~’20 성별영향평가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 절차 및 일정 교육 및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평가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전문가 검토 ⇒ 반영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결과보고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4~5월 6~7월 7~8월 9~10월 12월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투자출연기관 주요 홍보물 ○ 평가기간 : 2021. 3월 ~ 12월 ○ 평가방법 : 월 2회 자문회의(1회 대면회의 및 1회 서면자문) ?? 성별영향평가 주요항목 항목 체크리스트 인물 대표성 인물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편중성 성역할 고정 관념 체격, 옷차림, 자세, 행동 등 성별 편견 및 고정관념 직업, 위계, 역할 등 성별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특정 성, 인종, 연령, 직업에 대한 비하나 열등한 묘사 폭력에 대한 묘사 폭력 미화나 경시,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과 연관 등 기타 문구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표현 ?? 개선사항 ○ 웹사이트 성인지성 강화 - 웹사이트 내용, 이미지를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 - 성인지 관점에서 자체평가, 필요시 자문요청 ○ 홍보물 제출 및 기관 자체평가 기준 마련 - 홍보물 사전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홍보물의 경우에만 사후 제출 인정 ※ ’20년에는 자제점검 없이 사전·사후 제출 모두 인정 ?? 절차 및 일정 홍보물 심의 접수 ⇒ 홍보물 자문위원회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의견 반영?제작 ⇒ 사업관리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둘째주 서면자문) 자문회의 후 2-3일 이내 다음회차 자문회의 전 12월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수행 ○ 기 간 : 2021.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정책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 세부 :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수의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나목 -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울시 2020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30003(2020.6.4.) - 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금액(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소요예산 세부내역 : 금 편성목 세 부 내 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협조사항 구분 기관/부서 협 조 사 항 일정 성별 영향평가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참여 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서?홍보물 등 자료제출 3월 (별도안내)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협조 3월(별도안내) 1~12월 기관 평가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에 ‘성인지 강화’ 지표 반영 성인지 강화 배점 점수산출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50% (자체개선+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2개 대상사업 실시 100%, 1개 50%, 미실시 0%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40% (원안동의+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③ 성별영향평가 교육 10% 교육참여 2회이상 100%, 1회 50%, 미참석 0 12월 ※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22년 지표에 반영 추진 예정(공기업담당관 협의) ?? 추진일정 ○ ’21. 3월 : 용역 계약 체결(서울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1. 3월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기관 안내 ○ ’21. 4월 : 사업 선정 ○ ’21. 5월 :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 ’21. 5월~12월 : 성별영향평가 실시 ○ ’21.12월 : 종합 결과보고(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붙 임> 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반영계획서 2.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서 자체점검 결과 및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끝.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양식(일반사업)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사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Ⅰ.사업개요 Ⅰ-1. 사업명 Ⅰ-2. 사업목적 Ⅰ-3. 주요 사업내용 Ⅰ-3. 예산 총 __________만원 □자체예산 ______만원 □위탁(수탁)예산_____만원 II. 사업계획 및 추진 Ⅱ-1. 사업대상 ※ 사업의 모집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Ⅱ-2. 사업대상 성별에 따른 차이유무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고용형태, 근로조건, 수입 등 여성과 남성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은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환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다르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성장배경이나 성별고정관념,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등이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Ⅱ-3.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점검 여부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포스터, 브로셔, 동영상 등 사업관련 홍보물에 성별 고정관념 등 반영 여부 사전점검 □ 프로그램별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집계 □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실시 및 집계 □ 향후 개설 프로그램 관련 수요조사시 성별분리통계 실시 및 집계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Ⅲ. 사업(실적)평가 Ⅲ-1. 사업실적 (실제 사업참여자) 구분 2020년 2021년 목표인원 (A) 추진실적 (B) 목표 대비 실적 비율 (B/A) 예산 목표인원 (A) 추진실적 (B) 목표 대비 실적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Ⅲ-2. 사업실적 의 성별차이 원인 분석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모집 대상을 어느 한 성별로 특정하였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한 사회적 경험이나 자격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힘이나 활동력 등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 □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성별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 의도한 것은 아니나, 프로그램이 사회통념 상 특정 성별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내용이기 때문 □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특정 그룹이 참여하기 어려운 때에 운영되기 때문 □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특정 성별이 꺼려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 □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특정 성별이 선호하는 내용들로 더 치중되거나 다양성이 없기 때문 □ 참가비 등 경제적 문제로 특정 집단의 프로그램 참여가 더 어렵기 때문 □ 기타 ( )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Ⅳ.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Ⅳ-1.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점검 포인트 해당여부 관련 법령 개선 □ 예산 추가 배정 또는 항목 변경 □ 포스터, 브로셔, 동영상 등 사업 관련 홍보물의 성별 고정관념 등 개선 □ 참여 실적 집계 시 성별로 분리하여 프로그램별 세분화된 성별 분리통계 구축 □ 만족도 조사 시 성별 체크란을 마련하여 성별분리통계 실시 및 개선안 반영 □ 수요조사 시 성별 분리하여 실시·집계하여, 성별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황조사 시 성별 분리통계자료 적극 활용 □ 성별 사업참여도 현황을 개선하는 사업운영방안 수립 □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시설환경 개선방안 마련(예: 접근성, 시설이용, 편의성 등) □ 기타 ( ) □ ※ 해당되는 내용 기술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양식(공간개선)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공간개선) 공간/시설명 (사업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공간현황 이용자 특성 개선계획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 1]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양식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구 분 사업운영 □ 공간개선 □ 사 업 명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명/전화번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2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제출일 : 2021년 월 일 기관 젠더업무담당자 : 성 명 (확인) [붙임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점검 실시 결과 홍보 방법 □ 홍보물(인쇄) □ 웹 홍보물 □ 영상물 □ 안내방송 □ 웹사이트 체크리스트 □ 자체 체크리스트 사 업 명 홍보 제목 홍보 기간 홍보 대상 자체 점검 결과 1 개선 전 개선 후 이미지 의견 기 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젠더업무담당자 확인 신청일 : 2021년 월 일 [붙임 2]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 홍보물(각종 홍보물 이미지, 아이콘, 안내방송 문구, 웹사이트 등) 제작 기획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Check! ?(역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는 바깥사람 ?(직업) 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취미) 여성은 예술(음악, 문학)이나 쇼핑,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기계, 운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Check!?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인 모습,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여성은 분홍, 주황 등 붉은 계열 치마, 남성은 청색, 무채색 계열 옷으로 표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할아버지, 할머니 표현 시 지팡이, 긴치마 등) □없음 □있음 2.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Check!?미망인, 출가외인, 여성은 직장의 꽃,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성차별적 표현 □없음 □있음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Check!?여성을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 ?여성은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가르치는) 역할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을 희화화하여 묘사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에게 ‘독한 여자’, ‘드센 여자’, ‘남성적’ 등의 표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녀’, ‘△△남’의 방식의 표현 □없음 □있음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Check!?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여성의 뚱뚱한 몸을 희화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홍보 내용과는 무관한 신체노출, 외모 강조(여성은 긴 머리, 여성만 민소매, 속눈썹, 볼터치, 타이트한 옷차림으로 몸매 강조 등) ?외국인(피부색, 출신국가 등)에 대한 비하, 차별적 표현 ?남녀의 신체 차이를 과도하게 차이나게 표현(키, 체격 등)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3 성별 불균형 3-1. 여성/남성 특정성별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Check!?보육, 감정 노동, 혜택을 받는 광고에는 여성이 많이 포함 ?스포츠, 게임 광고, 의사 결정 과정(회의 모습) 등에는 남성이 많이 포함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3-2. 사업 내용과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물의 이미지가 특정성별?직업의 이미지로 대표되는가? Check!?남성의 특정 직업군을 연상 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넥타이나 정장 옷소매 삽입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4.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4-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Check!?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 난폭한 사랑으로 간주 ?부모와 자식 간의 거친 표현이나 폭행을 자연스러운 것,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 ?억지로 손목을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이 애정의 표현으로 묘사 □없음 □있음 4-2.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Check!?여자는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 옷을 그렇게 입으니 피해를 입은 것이다 등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는 가려주세요’ →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치마를 가리지 않아서 성범죄가 유발된다는 내용 암시 □없음 □있음 4-3.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는가. Check!?폭행의 피해자를 왜소하게 표현하거나, 뚱뚱하게 표현 ?폭행의 피해자를 소심하거나 가정형편이 안 좋은 것으로 묘사 ?폭력 가해자를 싸움을 잘하는 사람, 늑대 등 전형적 표현으로 묘사 □없음 □있음 4-4.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Chek!?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칼, 몽둥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한 존재로 표현 □없음 □있음 5. 구성원(연령, 가족, 장애인, 외국인)의 다양화 5-1.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Check!?정책 대상자를 젊은 남녀 이미지만 포함 □없음 □있음 5-2. 가족 구성원을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여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가. Check!?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표현 →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노부부단독가구,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함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더 온전하고 행복하고, 적으면 더 외롭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 □없음 □있음 5-3. 다양한 사회 구성원 표현 시, 구성원의 모습을 한정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Check!?비장애인만을 구성원으로 표현하거나 장애인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 표현 시, 백인을 위주로 묘사 성별 고정관념 강화 사례 개선 사례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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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자출연기관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5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숙 (02) 2133-1658) 관리번호 D00000420371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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