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69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신영 윤선재 김수덕 03/03 한영희 협 조 미디어운영팀장 오현진 2021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2021. 3.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계획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기업)에 대하여 우리시 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을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14.1.9 제정) ?? ’21년 운영개요 ○ 단체공모 : 2회 (상·하반기) ○ 응모대상 : 비영리법인?단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 ○ 선정규모 : - ※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인쇄매체(제작 및 인쇄부착), 영상(제작 및 표출) - 인쇄매체 : 전동차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영상매체 : 신청사 시민게시판, 주요역사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DID - 기 타 : 월간 서울사랑 등 2 추진실적 및 평가 ?? ’20년 추진실적 ○ 단체?기업 선정 및 지원(비영리법인?단체 / 소상공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정규모 확대 (’19년 → ‘20년 단체?기업) 구 분 ‘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하반기 공모기간 ‘19.9.11~10.11 ‘20.4.9~5.8 ‘20.9.17~10.16 응모 단체 선정단체 현황 광고기간 광고 매체 인쇄 영상 ※ ’12년~’20년 추진실적 : 단체(기업) 무료광고 지원 ○ 인쇄매체 : 전동차 모서리 등 인쇄물 부착 전동차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영상매체 :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영상 표출 신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DID ?? ’20년 희망광고 사업 평가 ○ ○ ○ 희망광고 추진방법 관련 ○ 희망광고 효과 관련하여 【2020년 홍보매체 시민개방 설문조사 결과】(조사기간 : ‘21.1.11~1.22) ? ? : ? ※ , ? ?? ’21년 과제 및 개선사항 공모 및 선정 단계 ① ② ③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단계 ① 제작물에 대한 완성도 및 만족도 제고 ② 홍보지원 이후 단계 ① 으로 광고의 정확성 제고 3 ’21년 제1회 세부 추진계획 ① 희망단체 공모 ? ② 심의 및 선정 ? ③ 콘텐츠 기획·제작 ? ④ 홍보 지원 ’21. 3월~4월 ’21. 4월 ’21. 5월~ 8월 ’21. 9월~’22. 1월 ① ’21년 희망단체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서울시민 희망광고 단체 공모」 ○ 공모기간 : ’21. 3. 17.(수) ~ 4. 19.(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를 가진 소상공인 등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이나 조례에 시 또는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 -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단체(기업) 유형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 위원회명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 구 성 : ○ 주요역할 : 홍보단체 선정 및 매체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방법 : ○ - -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 (’21.12월말 기준 대표자 연령 만19세~만39세 및 공고일 현재 개업기간 1년~3년) ○ - -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동점 단체 발생시 청년스타트업 우선 선정 - 선정대상 수 : ※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③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콘텐츠 디자인 및 시안 제작 ○ - 기존 디자인이 있을시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수정·제작 활용 - 디자인 기획·제작이 가능한 기업 및 단체는 자체 제작토록 권장 ○ 디자인(영상물)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④ 매체 활용 홍보 지원 ○ 인쇄매체 : - ○ 영상매체 : - ○ 기 타 : - - 4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구 분 제1회 제2회 공 모 ’21.3.17 ~ 4.19 심의위원회 개최 ’21.4월 콘텐츠 제작 및 매체배정 ’21.5월 ~ 8월 홍보지원 ’21.9월 ~ ’22.1월 ?? (상?하반기 예산) ○ ○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공고문(안),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작성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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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3415
본청
시민소통담당관-3696
D000004203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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