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관련-안전점검 수행 기관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38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3/02 김성보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관련- 안전점검 수행 기관 구성?운영 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관련 - 안전점검 수행기관 구성·운영 계획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및 지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제62조, 영 제100조의2) ○ 안전점검기관 선정 주체 변경(’18.12.31.) : 시공자 →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 - 시행일 : 6개월 경과한 ’19.7.1. 이후 허가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서울시 건축 허가 건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사무가 부서별로 미분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20.2.18.허가 처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사무는 기술심사담당관, 시설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으로 분장되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담당 부서는 없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관리과)에는 별도 풀을 구성·운영 중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대상을 제한하여 모집·운영 중 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지정 대상 ○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되, 정기안전점검 등은 발주가가 지정한 기관이 점검 수행(법 제62조 제4항)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영 제9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 - 지하 10m이상 굴착 - 폭발물 사용건설공사 중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 기타 발주자(인·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높이 10m이상 외부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설치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2 점검종류별 점검기관 지정여부(영 제100조제1항) 종류 내 용 지정 대상 자체안전점검 시공사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도래 시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 필요 시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영 100조의2) <명부 작성·관리 절차> => ※ 건축기획과 추진 점검기관 공개 모집 (연1회, 정기적,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신청서 제출 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공개 (홈페이지 공개) <발주자·허가권자> <안전점검 기관> <발주자·허가권자> <점검기관 지정 절차> => ※ 서울시 각 해당 건축인허가 부서 추진 점검기관 지정 요청 (점검시기 도래 시) 점검기관 선정 공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명부의 등록업체 대상으로 세부평가기준 공고) 신청기관 평가, 기관 지정 및 통보 계약 체결 및 통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발주자·허가권자> <발주자·허가권자> <발주자·허가권자> <시공자> ※ 안전점검 수행 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 분야) · 건축(건축분야) · 종합(토목, 건축 모두 가능) 2. 한국시설안전공단 ?? 추진 방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허가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점검기관 명부 작성 - (인허가 부서) 상기 점검기관 명부를 활용하여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공고 후 자체 평가하여 수행기관 지정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안전점검기관 지정 - 현재 착공되어 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안전점검기관 명부가 없으므로, 점검기관 명부 작성 절차 이행에 따라 공고 등 기간 소요 ※ 현행법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기관 지정 공고 - 명부 작성 후 점검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기관 지정 후 시공사에 통보 Ⅲ 향후계획 ?? 명부작성 ○ ’21.3.3. 공고번호 부여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1.3.4.~3.2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20일간) - 공고 위치 : 서울특별시 및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홈페이지 - 참가 자격 : 서울·경기도 소재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건축’ 및 ‘종합’분야 등록 업체 ※ 경기도 소재 업체는 공사특성 및 위치에 따라 지역 제한 가능 ?? 점검기관 지정 ○ ’21.3월 말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및 평가계획 수립 ○ ’21.4월 초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공고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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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관련-안전점검 수행 기관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38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20242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